제1장 민사소송 항소
제1절 항소의 이의와 구조 3
제2절 항소제기 절차 4
1. 항소 기간 4
2. 우편 및 야간접수 4
3. 항소장 잘못 제출한 경우 5
4. 항소장 작성 5
5. 항소장 기재사항 7
6. 인지대 계산 방법 8
7. 송달요금 예납 기준 9
제3절 항소불가분의 원칙 10
제4절 항소심의 심판범위 11
제5절 항소의 요건 12
제6절 부대항소 13
1. 부대항소의 요건 및 대상 14
2. 신청권자 14
3. 부대항소 시기 및 청구확장 14
4. 부대항소의 제기 15
제7절 항소심 재판절차 16
1. 준용규정 17
2. 항소심 변론 17
제2장 민사소송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1 민사항소 - 대여금청구 원고가 법인에게 투자한 돈을 피고 개인에게 청구하여 기각청구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21
(2 민사항소 - 항소이유서 피고의 처와 임대차계약체결 이혼 후 보증금반환 불이행 원심판결은 사실관계 오인 항소이유서 25
(3 민사항소 - 항소이유서 상여금 청구 원고가 항소제기 후 재판부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28
(4 민사항소 - 항소이유서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반박주장하고 기각청구 항소이유서 68
(5 민사항소 - 항소이유서 피고가 원심 판결의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76
(6 민사항소 - 추완 항소장 대여금 주민등록말소 공시송달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완성 기각청구 추완 항소장 80
(7 민사항소 - 추완 항소장 대여금 보증채무 소멸시효 완성채권 항소기간 도과 판결확정 기각을 청구하는 추완항소장 86
(8 민사항소 - 추완 항소장 대여금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추완항소장 91
(9 민사항소 - 추완 항소장 대여금청구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항소기간 도과로 제기하는 추완항소장 97
(10 민사항소 - 추완 이의신청서 송달불능 공시송달에
머리말
누구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노력을 다했지만 만족하지 못한 결과로 패소할 경우에는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판결이 끝난 상태에서는 직근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질 자력이 있다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문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거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거나 소송에서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패소되었다면 복잡한 소송을 또 해야 하는 것이 싫어 항소를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제1심 판결이 오판한 것이 있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잘못 판단한 부분이나 억울한 점을 추려서 항소이유서를 적시해 내시면 항소심법원에서 제1심법원이 잘못 판단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여 얼마든지 억울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로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제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억울한 판단을 받은 것이 있다면 2심인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에서 판단하지 못한 소송자료가 있다면 얼마든지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제1심에서 하지 못한 증거조사나 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겠지만 청구금액이 많지 않고 사안이 복잡하지 않고 판단이 어렵지 않은 사건은 원만하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항소심의 재판도 1심법원의 재판이나 똑 같습니다.
1심법원에서 다 하지 못한 사실관계의 진술은 1심법원과는 달리 사실관계를 보다 더 자세하게 항소심에 제시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어떤 부분 무엇이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증거방법에 의하여 항소심에서의 주장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취소나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