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체상금약정의 해석 및 적용―국제 중재사건에 제출된 의견서― [2000년 2월] 1
2.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해소로 인한 재고품 반환 등의 법문제 [2000년 10월] 19
3. 하자담보책임과 일반적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민법 제395조 소정의 전보배상청구권 등 [2001년 6월] 45
4. 기업인수계약에서 사기 또는 착오 인정 여부 등 [2006년 10월] 63
5.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법적 책임 및 그에 관련한 약정의 해석 등 [2007년 3월] 91
6. 장비공급계약에서 공급된 장비의 하자로 인한 책임 [2015년 10월] 137
7.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계약 연장을 위한 재협상의무 및 경업금지의무 [2017년 6월] 181
8. 대리권 남용의 법리 등 [2017년 8월] 199
9. 기업양도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그 법률효과 [2017년 8월] 219
10. 금융기관의 인수계약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기.강박 및 착오의 주장 및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150조 적용 [2018년 10월] 261
11. 호텔 운영 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문제 [2020년 4월] 331
12. 외국 법인과의 토지개발사업 합작계약에서 행하여진 유질계약의 내용과 그에 좇은 질물 처분의 효력 [2020년 7월] 373
13. 부품의 하자로 인한 제조물책임 등과 제조물공급자의 구상청구 등 [2022년 10월] 423
14. 투자계약의 해석,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및 민법 제150조에 기한 풋옵션 권리의 유효한 행사 간주 [2022년 11월] 455
재판례 색인 505
사항 색인 511
머 리 말
이 책은 내가 그동안 쓴 민사 관련 의견서들을 모아 펴내는 것이다.
여기서 ‘의견서’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 즉 국내의 민사소송사건이나 국제 중재사건 아니면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조정하는 과정 등에서 그 글이 그 이름이나 그와 유사한 이름(‘법률전문가 의견서’, ‘의견진술서’ 등으로 당해 사건의 판정 기관에 제출된 사실에서 연유한다. 그 글들은 모두 우리말로 쓰여 제출되었으나, 특히 국제 중재사건에서는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함께 제출되기도 하였다.
나에게 그러한 일이 맡겨지게 된 것은 1997년 겨울의 이른바 IMF 외환 위기 때부터였다(물론 예외가 아주 없지는 않은데, 제1권의 맨 첫번 글이 그러하다. 되돌아보면, 그 당시의 대량 채무불이행 사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법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것이 우리의 법원에서 또는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포함하는 섭외적 계약관계 기타 한국법이 적용되는 사실관계로부터 일어난 것인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기업 안에서 일하는 분들을 포함하여들이 말하자면 ‘의견’을 청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의견서는 예외 없이 이른바 ‘주문생산’에 해당한다.
그러한 사건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는 물론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크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도, 거기서 제기되는 법문제(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별도로 제기되기도 하였다가 종전에는 별로 의식되거나 다루어지지 아니한 말하자면 새로운 것이어서, 아무래도 통상의 문헌 기타 연구 자료로부터 일정한 ‘해답’을 얻기 또는 건져내기가 쉽지 않고 스스로 머리를 굴려보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나에게는 이 점이 이러한 일을 인수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였다. 즉 어떠한 학문에서도 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문제 발견’(그 ‘해결’과는 사고지평을 달리하는의 차원에서 흥미로웠던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마련되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또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