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을 넘어 생태법으로,
에콰도르 헌법이 가르쳐주는 ‘좋은 삶’과 ‘자연의 권리’
‘들어가며’에서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발전한 현대 환경법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생태법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환경법을 제정하여 국내외의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 체계의 변화와 서식지의 훼손, 수질·대기·해양 오염 및 멸종 등 지구의 생명 부양 체계의 침식 속도 또한 급격하게 진행됐다. 현대 환경법이 체계적으로 발전했음에도 전 지구적 환경위기가 감소·완화되기는커녕 되려 가속화한 까닭에 대해, 저자는 현대 환경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한다. 환경법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더라도 근본적으로 환경위기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현재와 같은 환경위기를 완화하여, 인간과 비인간 실체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관계 공동체’로서 지구를 보전하려 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법, 곧 생태적 상호의존성을 전제하는 생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논의를 에콰도르 헌법이 제시하는 좋은 삶의 방식과 자연의 권리로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국가,
에콰도르의 헌법을 읽는다
제1장에서는 에콰도르 헌법에서 좋은 삶과 자연의 권리를 다룬다. 2008년 9월 에콰도르는 자연의 권리 조항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킴으로써 헌법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그리하여 에콰도르 헌법은 전문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그와 조화하는 방식”으로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보고 이를 성취하는 국가와 사회를 건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의 권리 조항이 늘 헌법의 본래 취지에 따라 해석,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자연의 권리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는 에콰도르의 정치·경제적 개발 구조와 기득 이익집단의 세력, 사법부의 독립성, 법률가들의 자연의 권리에 관한 법적 소양 등 다양한 변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