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부동산공법의 개요
제1절 부동산공법의 의의
제2절 부동산공법의 필요성
제3절 부동산공법의 성격
제4절 부동산공법의 체계
제2편 국토기본법
제1장 서 설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제1절 국토계획
제2절 국토종합계획
제3절 초광역권계획
제4절 도종합계획
제5절 지역계획
제6절 부문별 계획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1절 국토종합계획의 실행 및 정비
제2절 국토계획의 평가 및 조정
제4장 기타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제2절 국토정책위원회
제3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서 설
제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제1절 광역도시계획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
제3절 생활권계획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제5절 공간재구조화계획
제6절 지구단위계획
제3장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제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3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제3절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제5장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제6장 비용·보칙 등
제1절 비용
제2절 도시계획위원회
제3절 보칙
제4편 도시개발법
제1장 서 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제3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제4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실시계획
제1절 사업시행자
제2절 실시계획 작성·인가 및 고시
제4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사업시행
제2절 수용(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4절 준공검사 등
제4장 비용부담 등
제1절 일반조항
제2절 시설설치 관련 비용부담 등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