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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부동산 세금 상식사전 : 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저자 오봉원
출판사 다온북스
출판일 2025-02-27
정가 17,000원
ISBN 979119303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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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8

PART 1.부동산 고수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_ 계약

01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시, 이것 주의하자 16
02 안전한 집,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22
03 계약서 특약에 이런 문구를 넣어두면 좋다 30
04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40
05 역월세 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43

PART 2. 부동산 고수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_ 주택 임대차 보호법

01 주택도 권리금 인정이 될까? 50
02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이 가능하다 55
03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제도란? 58
0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64
05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는 다른 말이다 69

PART 3. 부동산 고수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_ 전세사기

01 깡통전세란? 78
02 시세 확인, 전세가율 꼭 따져보자 82
03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하다 84
04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92
05 이럴 때는 셀프낙찰하자 98

PART 4. 부동산 고수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_ 세금

01 월세 최대한 돌려받자 106
02 복비도 연말정산 공제된다 112
03 청약저축으로 세금까지 줄여 보자 116
04 전세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20
05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아도 세금이 부과된다? 125

권말부록.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부동산 상식

01 임대차 중개수수료 어떻게 계산하나? 132
02 적정 월세는 얼마일까? 138
03 전세대출, 이것 주의하자 142
04 LH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절차는? 147
05 다가구 주택 계약 시, 이것 주의하자 153
06 이사 때 놓친 장기수선충당금, 이렇게 돌려받자 158
07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162
《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은 부동산 상식이 전혀 없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실제 부동산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콘텐츠 위주로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평생의 필수 과목인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 소중한 재산을 지키거나 늘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특히 학교 졸업 후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하면 제일 먼저 살 집부터 구해야 합니다. 보통 전월세로 시작하는데, 세입자는 집을 구할 때나 계약할 때를 비롯해 실제로 주거하며 갖은 고충이 따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지식과 자료를 기반으로 한 침착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기에 《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자신합니다.

책 속에서

대부분 사람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 집에 넣어둔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집에 잔금을 치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이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조바심을 느껴 직접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거나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때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주인과 사전 합의를 했다면 부동산 광고를 올려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다른 책임을 물을 순 없습니다.
〈주택도 권리금 인정이 될까?〉. 51P

개별 납세 정보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2023년 4월 1일부터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인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납세금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