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7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제17판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7판의 개정 목표는 2024년 12월 말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 최근에 개정된 법령과 공표된 판례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데에 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를 보면, 형사공탁과 관련한 조문의 보완이 있었다. 입법자는 ‘공탁법’을 개정하여 형사공탁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측이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삼기 위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을 하는 폐단이 문제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선고 전에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였다.
특별법의 경우를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이 주목된다. 입법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규정한 바가 있었다. 입법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도입하였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하여 압수ㆍ수색의 법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압수ㆍ수색절차에의 참여자 범위, 유류물 압수의 특수성 등에 관한 판례는 특별히 주목된다.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7판의 내용 면에서 보면, 2024년 11월에 간행된 저자의 교과서 “신형사소송법” 제6판을 대본으로 하면서 최근 개정된 법령과 최신 판례들을 추가로 소개하였다. 12ㆍ3 비상계엄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심의 대상이 됨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권한 범위에 대한 서술을 추가하였다.
이번의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7판에서는 본문의 판례번호에 ☞ 표시를 붙인 판례들에 대해 판례분석을 시도하여 이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