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판 머 리 말
이 책의 저자이신 김남철 교수님께서 2024년 5월 28일 갑작스럽게 작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교수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로서, 그리고 교수님의 학문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 제11판 간행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1판을 출간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한 해에도 독자분들이 이 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입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1판은 작고하신 김남철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기존 교과서 목차와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2024년의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변함없이 행정법을 공부하거나 각종 수험에 대비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재판 3심제화 25주년을 맞이하여, 행정재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실무상 운영되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재판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소송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관할 명확화, 피고경정 기한 명시, 답변서 기재사항 및 제출의무 명문화, 처분사유 추가변경 요건 명문화,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 명문화, 당사자소송 대상 구체화, 피해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등 행정소송규칙 관련 규정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여러 법률들이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일부 개정되는 데 그쳤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비교적 제개정 사항이 많았고, 문화재보호법의 제명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제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판례의 경우 기존 판례의 변경은 없었고, 지난해에 이어 새로운 판례 중 주요 판례(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행위의 하자개인정보국가배상손실보상처분사유교환변경부작위위법확인 등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 등의 수험정보도 추가하였습니다.
제11판은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간행위원회를 조직하여 총괄팀(부산대학교 방동희 교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판례팀(부산대학교 노기현 박사, 부산광역시청 김경준 박사, 명지대학교 임현종 교수, 법령팀(한국법령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