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식작업의 본질 -법이성과 법감정
1. 탈 ‘포섭도그마’의 법인식과정과 법관의 법감정
2. ‘거창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2008.5.29. 2004다33469 평석
3. ‘텍스트학’의 관점에서 본 헌법해석의 이해
법관의 공평무사성과 헌법국가
4.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의 독립과 양심
5. 사법부의 권위 - 법관의 양심과 중립성(공평무사성
6. 사회심리적 과정인 국민 법감정으로 본 법원의 전관예우 문제
7. 법관의 법왜곡 문제 - 과거청산의 대상으로서의 사법사의 반성에 부쳐
판례평석
8. 억대 내기골프 무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5.2.18. 2004고단436에 대한
법언어학적 관견
9. 양심상 병역거부 무죄판결의 메시지(서울남부지방법원 2004.5.21. 2002고단3941
10. 한정위헌결정의 법원에 대한 기속력
11. 환경권우선론? - 생활환경상 이익과 건축의 자유
평론 - 생태철학과 환경정의
12. 생태철학과 심층생태주의의 헌법적 함의 - ‘녹색성장’ 개념의 의미 확산과
심화를 위한 시론
13. 환경정의 개념의 외연과 내포 - 헌법해석론 및 환경법적 함의
머리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만 한다; 윤리는 말해질 수 없다; 윤리학과 미학은 같다… 맥락은 다르지만, Wittgenstein의 말과 함께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라는 현인의 시조 한 구절을 곱씹어 보면, 말 속에 말로서 존재하고, 말로 말해져야 하는 법, 그리고 일종의 ‘말놀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에서도 소통과 설득을 위해 뭔가 의미 있는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토굴 속에서 묵언정진하는 선사가 아닌 다음에야 침묵이 방침일 수는 없다. 말 속에 존재하는 국가에서 말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입법부와 행정부도 그러하지만, 말로서 판결을 내리고, 그것을 해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법원 또는 법관이야말로 침묵할 수는 없는 일이다. Gramsci의 말대로 지적으로는 비관적일지 몰라도 의지적으로는 낙관주의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 자체가 소통의 망 또는 마당이고, 소통의 과정인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설령 불통과 비통의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서조차 기만의 분식(粉飾과 허장성세의 변일망정 말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특히 승패가 엇갈리는 일종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법을 준거로 하여 판결을 내리고, 법적 판단과 결정을 말로서 논증을 통해 정당화하고 설득해야만 하는 점에서 법관에게 말은 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관에게 주어진 힘은 ‘법을 말하는 권한’, 말하자면 ‘구속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정언권’(定言權뿐이다. ‘법을 말한다’는 뜻 그대로 재판과 사법권을 ‘Rechtsprechung’, ‘rechtsprechende Gewalt’라고 하는 독일어 용어도 시사하는 바와 같이, 사법권은 오롯이 ‘언어권력’이다.
하지만, 화포와 총검의 물리적 힘을 장악하고 있는 군과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통수권도 말로 행사되는 것이듯이, 국가작용의 수단인 돈과 힘, 그리고 법을 직접 또는 일차적으로 관장하는 행정과 입법권은 물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