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제15판 서문(2025년
매년 가을이 지날 무렵 필자의 가장 큰 고민은 다음 해에도 <신국제법강의> 개정판을 발간할지 여부이다. 개정판을 준비하는 일은 필자로서도 고된 작업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바쁜 연말연시 몇 달을 개정판 원고 정리와 교정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늘 시간 부족에 시달렸다. 필자는 정년을 이미 했지만 2024년 역시 분주하게 보냈다. 상반기에는 오랫동안 준비해 오던 <대한민국 수립과 국제법>을 박영사 간행으로 출간했다. 여름부터 연말까지는 K-Mooc의 일환으로 “국제법 길라잡이” 영상강의를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여했다. 이 강의는 일반인도 알기 쉽게 국제법의 기본을 소개하는 작업으로 kmooc.kr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15주차 강의로 진행되며, 2025년 초반 공개가 예정되어 있다.
개인 사정이 그러다 보니 개정판 작업을 위한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지난 연초부터 틈틈이 준비한 개정 원고를 모으니까 사실 이번에는 개정 수요가 다른 해보다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2025년 초 개정판을 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 외교부가 지난 여름 UN 헌장과 ICJ 규정 번역을 새로 고쳐 관보 고시를 했기 때문이다. 원 조약 내용의 변경은 없었으나, 어색하거나 애매했던 기존 번역본 상 문구가 상당 부분 수정되었다. 거의 전 조문의 표현이 조금씩이라도 바뀌었다. 국제법 연구와 학습에 가장 기본인 조약의 번역이 변경되었으니, <신국제법강의>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UN 헌장과 ICJ 규정은 국제기구나 분쟁의 사법적 해결 항목뿐 아니라, 이 책 거의 전체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표현을 전반적으로 찾아 수정해야 했다. 불가피한 개정 필요가 있는 만큼 더불어 몇몇 최신 국내외 판례도 반영하고, 내용도 여러 부분 손보았다. 다행히 전체 면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판을 만들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신국제법강의>가 제15판을 맞게 되었다. 초판 발간 이래 지난 15년간 이 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