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농지
제1절 농지의 개념
1. 농지 및 산지에 대한 공법 구성도
2. 농지의 정의
3. 농업인과 농업법인
Chapter 02 농업진흥지역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해제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변경
3.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4. 농지의 매수청구
제2절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1. 행위제한의 원칙
2.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3.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4. 농업진흥지역에서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5.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Chapter 03 농지의 취득
제1절 농지취득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1. 농지취득자격증명 연역 및 성격
2.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3. 발급 절차
4.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첨부서류
5. 농지위원회 심의
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목적 및 요건
7.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8. 특정 농지 등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9. 처벌 규정
제3절 토지거래허가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2. 토지거래허가 신청
3. 허가 대상 면적
4. 허가 대상
5. 허가기준
6.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7. 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
8. 이의신청과 매수청구
9. 선매협의
10.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11. 토지이용실태 조사
12. 부동산 거래신고
13.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과태료
제4절 수용에 따른 대토 및 보상
1. 토지 수용 절차도
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의 대체취득
3.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4. 농지 대체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5.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6. 기타 농업에 대한 보상
7. 토지보상
8.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9. 잔여지 등의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