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0년 12월 9일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동 개정안은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64호로 공포.시행되었다. 2020년 개정상법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념 하에 다중대표소송제도와 대규모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이사의 분리선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외에도 영업년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의 삭제, 전자투표 실시회사에 있어서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선임 시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개정상법의 기본골격은 2013년부터 정부안 또는 야당안으로 발의주체를 달리하면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제안된 바 있으나,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여러 경제단체들도 상법개정안에 대하여 경영권위협, 기업 활동의 위축 등을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였다. 경제지도 아니고 주요 일간지에서 “막아라 대 지켜라”, “상법 바뀐다. 바짝 긴장한 기업들”이라는 머리기사로 상법개정의 문제를 다룬 것은 사안의 중요성은 물론 경제계에 미치는 파급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무튼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위원회와 본회의의 결의를 거쳐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2020년 상법개정에 대하여는 이론적ㆍ실증적 검증을 위한 노력과 충분한 토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국제적 정합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법개정의 문제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그 내용 하나하나를 정치하고 세밀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2020년 1월에는 회사법과 관련된 상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었다. 우선 주주총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본인확인의 방법을 인정하는 등 전자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후보자의 공시사항을 강화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