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금융투자상품의 권유절차1
제1절 금융투자상품3
I. 금융투자상품의 의의3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3
2. 투자성3
3. 금융투자상품의 제외4
4. 금융투자상품의 구분5
5.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판단기준6
II. 증권의 종류7
1. 증권의 의의7
2. 집합투자증권10
3. 주식워런트증권(ELW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12
4. 파생상품16
5. 기초자산의 확대19
제2절 투자권유 등21
I. 투자권유21
1. 투자자보호절차21
2. 투자권유의 의의22
3.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23
4. 투자권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24
제3절 적합성의 원칙과 적정성 원칙26
I.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분26
1.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26
2. 자발적 전문투자자 등 26
II. 투자자 정보 파악 등29
1. 투자자 정보파악29
2. 투자자성향 분석30
3.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31
IV. 금융상품의 투자권유33
1. 적합한 금융상품의 투자권유33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34
3.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36
4. 장외파생상품과 적합성원칙 위반여부39
V. 적정성의 원칙42
1. 파생상품 등42
2. 일반투자자의 정보 파악43
3. 투자목적 부적정시 고지의무 등43
4. 파생상품등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장치44
제4절 설명의무45
I. 설명의무45
1. 설명의무의 의의45
2. 설명의무의 이행정도47
3. 장외파생상품의 설명의무48
4. 동일 또는 유사상품의 투자권유시 설명의무50
5. 외화증권 또는 조건부자본증권의 설명의무51
6. 허위사실의 제공금지53
II. 투자설명서 등 교부54
1. 투자설명서 교부54
2. 핵심설명서 교부55
3. 위험고지55
4.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유추적용 여부56
III.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설명의무59
1. 집합투자업자의 올바른 정보제공의무59
2. 투자설명서에 의한 설명60
3. 판매회사의 투자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