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소유권보존등기
제1장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제2장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제1절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제2절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포괄승계
제3절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제4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제5절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획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제6절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2편 소유권이전등기
제1장 특정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절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2절 생전매매ㆍ증여 등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제3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
제4절 대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제5절 자산유동화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제2장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제1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2절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제3장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4장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제1절 공유지분
제2절 합유
제3절 총유
제3편 특별법에 의한 등기
제1장 환매
제2장 환지에 관한 등기
제3장 농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등기
제4장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제1절 공장 및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
제2절 공장재단
제3절 광업재단의 설정
제5장 입목에 관한 등기
제6장 선박등기
제7장 부부재산약정등기
제4편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제1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절 근저당권ㆍ저당권에 관한 등기
제2절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
제3절 동산ㆍ채권담보권의 등기
제2장 용익물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