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론
역학조사와 법률과의 관계 3
1. 역학조사 관련 법률 규정의 의의 3
2. 역학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사례 5
3. 역학조사 관련 감염병예방법 조문 체계 6
역학조사의 법률상 정의(제2조제17호 7
1. 취지 7
2. 제18조와의 관계 및 유의 사항 8
3. 문장 구조 분석에 따른 해석 8
3.1. 발생 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 활동 8
3.2. 특정 사례에 대한 원인 규명 활동 9
제2장 역학조사의 실제
역학조사의 주체와 시기(제18조제1항·제29조/영 제13조 13
1.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 제18조 13
1.1.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13
1.2.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의 의미 15
1.3. 주체 영 제13조 16
2.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제29조 20
역학조사의 내용(제18조제1항·제4항·제29조/영 제12조 23
1. 감염병 관련 영 제12조제1항 23
2. 예방접종 관련 영 제29조 24
역학조사의 방법(제18조제1항·제4항/영 제14조 25
1. 감염병 관련 26
1.1. 설문조사 26
1.2. 면접조사 26
1.3.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26
1.4.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27
1.5.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27
1.6. 진료기록부 등의 조사 및 의사 면접 27
2. 예방접종 관련 28
2.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자에 대한 조사 가능 사항 28
2.2. 수집할 수 있는 기록과 자료 29
역학조사 대상자의 금지행위(제18조제3항·제79조 31
역학조사반(제18조제2항·제4항 33
1. 역학조사반의 구성 33
1.1. 설치 제18조제2항 33
1.2. 명칭 및 정원 영 제15조제1항·제2항 34
1.3. 자격요건 영 제15조제3항·제4항 35
2.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35
2.1. 임무 영 제16조제1항 35
2.2. 역학조사반원증 제시 의무 영 제16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