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Ⅰ] 행정기본법 서설
Ⅰ.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 3
1. 행정법의 총칙으로서 행정기본법
2. 국민의 권익보호법으로서 행정기본법
3. 적극적 행정법령 집행의 근거로서 행정기본법
4. 재판규범으로서 행정기본법
5. 입법자의 부담완화로서 행정기본법
6. 결어
Ⅱ.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 5
1.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의 구성
2. 자문위원회의 논의과정
3. 자문위원회(안에 대한 후속절차(관계 부처 간 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
4. 행정기본법 제정안 국회 제출 심의 의결, 정부이송
5. 행정기본법 공포
Ⅲ. 행정기본법의 주요 특징 9
1.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성문화
2. 기본권의 존중과 제한의 최소화
3. 행정법상 통일적 기준의 체계화
4. 개별 행정작용의 합리성 제고
5. 행정의 입법활동의 체계화
Ⅳ. 행정기본법의 발전 10
1. 개별 사항의 보완
2. 통합 행정법전으로의 진화
Ⅴ. 기록으로 남기며 10
Ⅵ. 행정기본법의 개정 11
1. 제1차 개정[시행 2023. 6. 28.][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2. 제2차 개정[시행 2024. 1. 16.][법률 제20056호, 2024. 1. 16., 일부개정]
[PART Ⅱ] 행정기본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15
제1조(목적 15
[1] 행정기본법 제1조의 의의 15
1. 기본법 일반법 15 2. 행정기본법 해석기준 규범 16
3. 재판상 기준규범 16
[2]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 16
1. 행정 16 2. 원칙과 기본사항 17
[3]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17
1. 행정의 민주성 확보 17 2. 행정의 적법성 확보 18
[4]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향상 18
1. 행정의 적정성 향상 18 2. 행정의 효율성 향상 19
[5] 국민의 권익보호 19
1. 공공의 복지 또는 공익 실현 19 2. 기본권의 보장 19
3. 국민의 권익보호(행정기본법의 목적 20
3판 머리말
상당한 범위에 걸쳐 신설·수정·보완된 제3판을 출간한다.
2023년 6월에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관한 해설과 2024년 1월에 신설된 행정기법 제33조 제3항에 관한 해설을 신설하였다.
행정기본법 명칭 논쟁, 법률보충규칙으로서 행정규칙(제2조, 제재처분(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제6조,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제7조, 법률유보의 원칙(제8조, 평등의 원칙(제9조, 비례의 원칙(제10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2조, 법 적용의 기준(제14조, 처분의 무효(제15조, 결격사유(제16조, 부관(제17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제18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제19조, 자동적 처분(제20조, 재량행사의 기준(제21조, 제재처분의 기준(제22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 인허가의제의 기준(제24조, 인허가의제의 효과(제25조, 공법상 계약(제27조, 과징금의 기준(제28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29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제31조, 즉시강제(제33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6조, 처분의 재심사(제37조 등의 부분에서 보완하였다.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많은 판례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본문에서 인용된 각종 법령은 2025. 1. 1.을 기준으로 하였다.
끝으로, 교정본을 검토해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께도 감사를 표한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5년 1월 1일
우거에서
洪 井 善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