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탐구대상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Ⅰ. 행정의 의의 3
1. 형식적 의미의 행정4 2. 실질적 의미의 행정5
Ⅱ. 행정의 분류 8
1. 행정의 주체에 따른 분류8 2. 행정의 수단에 따른 분류8
3. 행정의 효과에 따른 분류10 4. 행정의 목표에 따른 분류10
제2절 통치행위 11
Ⅰ. 통치행위의 의의 11
Ⅱ.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및 근거 12
1. 부정설12 2. 긍정설13
Ⅲ. 통치행위의 적용과 한계 14
1. 통치행위의 적용사례14 2. 통치행위의 한계14
제2장 행정법의 성립과 이념 18
제1절 행정법의 성립 18
Ⅰ. 행정법의 의의 18
Ⅱ. 프랑스 19
Ⅲ. 독 일 21
Ⅳ. 미 국 23
제2절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25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29
Ⅰ. 의 의 29
Ⅱ. 법의 지배(Rule of Law 30
Ⅲ. 법치주의 31
1. 개 설31 2. 법률의 법규창조력32
3. 법률의 우위32 4. 법률의 유보33
Ⅳ. 법치주의와 조례제정권 39
1.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제정권39
2. 법률유보원칙과 조례제정권42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45
제1절 행정법의 법원 45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6
Ⅰ. 개 설 46
Ⅱ. 평등의 원칙 47
1. 의 의47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48
Ⅲ. 비례의 원칙 50
1. 의 의50 2. 구성요소50
Ⅳ. 신뢰보호의 원칙 52
1. 의 의52 2. 근 거53
3. 요 건54
4. 법률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의 관계56
5. 소급입법과 신뢰보호57 6. 적용영역58
Ⅴ. 부당결부금지원칙 58
1. 의 의58 2. 요 건59
3. 판 례59
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2
Ⅰ. 견해의 대립 63
1. 부정설(공사법이원설63 2. 긍정설(법일원설63
3. 유추적용설(개괄적 구별설63 4. 개별 결정설64
5. 판례의 태도64
Ⅱ. 행정사법(行政私法 65
1. 의
제4개정판 머리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60세 또는 회갑(回甲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모교 강단에서 후배이자 제자들을 가르친 지 벌써 30여 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달라진 것은 소속이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변경된 것과 머리색이 하얗게 변한 것뿐이다. 하지만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이는 학부와 대학원이라는 학제의 변경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법학 교육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듯하다.
도그마(dogma보다는 사례해결(case study 중심으로 학문의 축이 이동했음을 실감한다. 도그마를 가르치는 교수는 꼰대(? 취급을 받는다고 후배들이 주의(?를 주기에 근래 강의실에서 도그마를 이야기 해 본 경험이 기억도 나지 않는다. 사례해결 중심의 PBL(problem based lecture 강의를 열심히 한 탓에 나름 인기(? 있는 교수 축에는 드는 모양이다. 하지만 늘 한 학기가 끝나면 무언가 마음 한 켠이 헛헛하다. 도그마의 욕구(?를 일반대학원에서라도 풀어야 하는데 일반대학원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도그마, 즉 법의 이념과 원리의 실종이 학자의 욕구불만 정도에 그친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욕구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법의 이념과 원리는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균형추라는 사실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허가’와 ‘특허’의 법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행정규제의 조화로운 긴장관계를 위해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거쳐 법이론으로 형성된 것이다. 물론 법이론은 시대적 산물이므로 사회환경의 변화와 함께 그 이론도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겪는다. 우리나라 법원은 ‘허가’에 의한 상대방의 향유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 그 침해에 대한 행정쟁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학자들은 ‘허가’를 헌법상 기본권의 회복으로 보아 그 침해에 대한 행정쟁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반복되어 결국은 법원이 태도를 변경하면 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