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서문
일러두기
제1절 병이 위중해졌을 때
제2절 졸(卒의 장소
제3절 초혼[復]
제4절 시졸(始卒과 제(啼·곡(哭·용(踊
제5절 정시(正尸와 곡위(哭位
제6절 소렴(小斂 이전 조문을 받을 때
제7절 소렴(小斂과 그 이후의 절차
제8절 졸(卒 후 3일째 지팡이를 짚는 규정
제9절 시신을 씻기는 절차
제10절 상중(喪中에 음식을 먹는 규정
제11절 소렴(小斂과 대렴(大斂의 석(席
제12절 소렴(小斂과 대렴(大斂의 의복류 규정 Ⅰ
제13절 소렴(小斂과 대렴(大斂을 시행하는 자들의 규정 Ⅰ
제14절 소렴(小斂과 대렴(大斂의 의복류 규정 Ⅱ
제15절 소렴(小斂과 대렴(大斂을 시행하는 자들의 규정 Ⅱ
제16절 소렴(小斂의 모(冒·이금(夷衾 규정
제17절 대렴(大斂과 그 이후의 절차
제18절 대렴(大斂과 용(踊의 절차
제19절 시신에 대한 무(撫·빙(馮의 규정
제20절 상중(喪中에 머무는 임시숙소의 규정
제21절 장례[葬] 이후와 국가의 정무
제22절 소상(小祥 이후의 상례 규정
제23절 상(喪의 종류와 거(居·귀(歸의 규정
제24절 각 계층에 따른 조문[弔]의 규정
제25절 관(棺에 대한 규정
제26절 죽은 자의 손발톱 및 머리카락 처리
제27절 빈소를 설치하는 규정
제28절 관에 부장하는 오(熬의 규정
제29절 관을 치장하는 규정
제30절 장례[葬]를 치르는 규정
제31절 곽(槨에 대한 규정
禮記 喪大記篇 人名 및 用語 辭典
번역 참고문헌
「상대기」편은 상례 중에서도 초상(初喪으로부터 장례(葬禮를 치르는 기간까지의 절차와 각종 제도들을 수록한 문헌이다. 기술 방식에 있어서 해당 절차에 대해 각 계층에 따른 차등적 제도를 기술하고, 다음 절차를 연이어 기술하고 있어서, 『예기』에 수록된 편들 중에서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편집된 문헌이다. 내용에 있어서 『의례』「사상례(士喪禮」편과 관련이 깊은데, 아마도 이 내용은 「사상례」편을 기준으로 사(士 이외의 계층에게 적용되는 각종 기록들을 수집하여 편찬한 것 같다. 또 『예기』「잡기(雜記」편 및 「단궁(檀弓」편과 관련된 사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체적 제도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을 통해 『의례』의 내용을 확장하여, 다른 계층의 예제를 만드는 과정 중 다양한 이설들이 존재했었고, 그 기록들 중 일부가 『예기』의 상례 관련 기록들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문헌은 「단궁」·「잡기」 등의 편들과 함께 고대중국의 상례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