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 취재로 완성한 웰메이드 사회 만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사회권’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목은 일본국 헌법 제2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는 문장에서 인용했다.
이 작품은 <제64회 쇼가쿠칸 만화상 일반부문>에 선정, 현지에서 드라마로도 방영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어판에서는 원작 내용에 충실하도록 일본국 헌법과 사회 복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따랐다. 권말에는 생활 보호 제도에 생소한 사람들이 작품을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보호 Q&A」를 수록해서 궁금증을 해소한다.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사람이 있고, 이런저런 인생이 있다. 요시쓰네의 베테랑 사수가 말하기를 케이스워커의 일은 마음을 열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 어린 대화를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타인의 삶을 돌보는 일의 무게, 그들의 생활 원천을 손에 쥐고 있다는 책임감을 피부로 절실히 느끼며 일하는 신입 공무원들은 오늘도 한걸음 성장한다.
‘생활 보호’― 삶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
우리는 지금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저자는 생활 보호 제도와 관련된 일을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밀착 취재해서 탄탄한 스토리와 리얼한 현장 스케치를 담아냈다. 다양한 케이스의 생활 보호 대상자, 그들을 돕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케이스워커의 모습은 놀랍도록 사실적이어서 때때로 보는 이의 가슴을 후비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한다. 자칫 뉴스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촘촘하고 세밀한 연출은 이러한 취재의 결과물이리라.
최저 생활비를 벌지 못해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국가는 그들이 가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지급되는 생활 보호비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예산이기에 제도가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면 위법이 된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은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