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법 원
제2장 소송의 당사자와 대리인
제3편 소의 의의와 소의 제기
제1장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장 소의 이익
제3장 민사재판의 객체로서의 소송상 청구
제4장 소송요건
제5장 소의 제기
제6장 소 제기의 효과
제7장 특수한 소 제기와 간이소송절차
제8장 소송구조(訴訟救助
제4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총 론
제2장 심리절차의 기본원칙
제3장 변 론
제4장 심리절차의 진행과 정지
제5편 증 거 법
제1장 총 설
제2장 증 명
제3장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제4장 증거조사
제6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제2장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의한 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7편 복잡소송형태
제1장 복수의 청구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3장 집단분쟁해결제도
제4장 제3자의 소송참가
제8편 상소 및 재심절차
제1장 상소제도 개관
제2장 항소심 절차
제3장 상고심 절차
제4장 항고절차
제5장 재심절차
제9편 국제민사소송
제1장 국제민사소송법
제2장 재판권과 재판권의 면제
제3장 국제재판관할권
제4장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2021년 1월에 출간된 제3판에 이어 거의 4년 만에 제4판이 나오게 되었다. 필자의 게으름이 가장 큰 원인이겠으나 세태의 변화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부터 2023년 5월 펜데믹 종료 선언까지 개인과 사회는 물론 전지구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었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비대면수업을 넘어 민사절차에서의 비대면재판의 활성화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사재판절차의 플랫폼이 확실하게 전환되는데 펜데믹의 영향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제4판에서는 2020년 중반부터 2024년 6월까지(2024. 8. 15. 판례공보 게재 기준의 판례 변화를 주로 반영하게 되었다. 종전 판례와 동일한 취지의 판례를 병기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겠으나 수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신 판례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보여 가급적 병기를 하였다. 위 기간 동안 가장 큰 민사절차의 변화는 2021년부터 비대면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이 가능해지고 증인신문 역시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화상장치를 통한 비대면 재판 절차에서 전통적인 민사소송의 원칙(공개재판의 원칙 등들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최대의 화두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편면적인 전자소송의 진행을 쌍면적인 전자소송의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전자소송의 진행에 동의한 피고에게 부과될 수 있는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감액해 준다거나 검증이나 감정비용의 하향 조정 등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종이소송과 전자소송이 공존하는 현재의 상태는 여러모로 낭비적인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자소송으로의 플랫폼 변화에 따른 증거법의 변화 필요성을 상세히 추적 관찰해서 새로운 제도에 걸맞는 증거법 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국제사법의 전면 개정(2022. 7. 5. 시행으로 국제사법 제2조가 선언한 실질적 관련성의 구체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부적인 국제재판관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