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에서 증감변동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판 이후 생산된 주요 판례를 관련된 부분에 반영하였고, 기존 판례 중 의미 있는 것들을 추가하였으며, 행정판결의 경우에도 조세형법에 차용될 수 있는 것들을 수록하였다.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인용할 법규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고쳤다. 참고문헌을 최근의 것으로 업데이트하였고, 기존 책의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오탈자도 재차 정비하였다.
제3판 이후 조세범처벌법의 개정이 없어 큰 틀의 수정은 없으나, 판례가 풍성해지고 참조시 이용이 편리하도록 최신화 한 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할 선행연구가 없어 저자의 일방적 의견만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점차 판결로 채워지고, 그 방향이 저자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를 경험하며 작업의 보람을 느꼈다.
제4판으로 계속 공부하는 사람임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
2024. 12. 金泰熙 拜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