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일러두기
해제
卷第一 名例律
卷第二 吏律 職制
卷第三 吏律 公式
卷第四 戶律 戶役
卷第五 戶律 田宅
卷第六 戶律 婚姻
卷第七 戶律 倉庫
卷第八 戶律 課程
卷第九 戶律 錢債
卷第十 戶律 市廛
卷第十一 禮律 祭祀
卷第十二 禮律 儀制
卷第十三 吏律 職制
卷第十四 兵律 軍政
卷第十五 兵律 關津
卷第十六 兵律 廐牧
卷第十七 兵律 郵驛
卷第十八 刑律 盜賊
卷第十九 刑律 人命
卷第二十 刑律 鬪毆
卷第二十一 刑律 罵?
卷第二十二 刑律 訴訟
卷第二十三 刑律 受贓
卷第二十四 刑律 詐僞
卷第二十五 刑律 犯奸
卷第二十六 刑律 雜犯
卷第二十七 刑律 捕亡
卷第二十八 刑律 斷獄
卷第二十九 工律 營造
卷第三十 工律 河防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대명률』은 ‘이태조’로부터 명을 받은 ‘조준(趙浚’이 ‘고사경’과 ‘김지(金祗’에게 이두로써 『대명률』을 직해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고사경’과 ‘김지’가 직해를 하고 이를 다시 ‘정도전(鄭道傳’과 ‘당성(唐誠’이 윤색을 하였다. 이로써 『대명률』의 번역 작업은 마침내 태조 3년(1394에 끝나고 태조 4년(1395 2월에 30권 4책의 목판본 『대명률직해』가 100 여권 발간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원간본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 전해지는 것은 16세기 이후에 나온 중간본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대명률직해』는 원래의 책이름이 아니다. 『대명률직해』가 비록 『대명률』을 직해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직해한 책에 대해서는 『대명률직해』란 새로운 이름이 없이 그대로 『대명률』이란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래의 『대명률』과 이를 직해한 『대명률』을 구분하기 위해 ‘직해대명률’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를 일제 때 중추원에서 『대명률직해』란 이름으로 교정본을 내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이 법서에 대해 『대명률직해』라 부르고 있다.
『대명률직해』는 조선 초기의 우리말 자료이자 고려 중엽 이후의 우리말 자료이기도 하다.
때문에 멀리 신라의 향가나 백제 또는 고구려의 언어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대명률직해』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들 언어의 후신이 바로 『대명률직해』에 쓰인 말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어자료인 『대명률직해』는 동시에 법률자료이기도 하다. 『대명률직해』가 조선 초기의 법률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도 『대명률직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 리고 『대명률직해』는 법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법 및 상법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명률직해』에는 조선시대의 풍습 과 생활상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그러므로 민속을 연구하는 학문에 있어서도 『대명률직해』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뿐만 아니라 『대명률직해』는 비록 중국의 법서인 『대명률』을 옮긴 것이지만 관제나 관직명은 그 당시 조선의 제 도를 그대로 따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