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제3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28
제4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
제5장 개인정보 보호법 47
제6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57
제7장 건설기계관리법 65
제8장 건설산업기본법 74
제9장 건축법 89
제10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1
제11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28
제12장 골재채취법 138
제13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44
제14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59
제15장 공인중개사법 168
제16장 공중위생관리법 185
제17장 공직선거법 197
제18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65
제19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73
제20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79
제21장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309
제22장 국가기술자격법 319
제23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4
제24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33
제25장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340
【ㄴ】
제26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347
제27장 내수면어업법 353
제28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359
제29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67
제30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73
제31장 농업협동조합법 381
제32장 농지법 395
【ㄷ】
제33장 담배사업법 405
제34장 대기환경보전법 413
제35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28
제36장 도로교통법 444
제37장 도로법 469
제38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80
제39장 동물보호법 486
【ㅁ】
제40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96
제41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515
제42장 물환경보전법 525
【ㅂ】
제43장 방문판매 등
2025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篇(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4. 12. 31. 공포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처벌(도로교통법, 공중위생업자의 나이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요구 불응자에 대한 입장 제한(공중위생관리법,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파일 또는 복사본 부정사용자 처벌규정 각각 신설(주민등록법 등을 추가 반영하였다.
셋째, 교사 훈육목적 행위의 정서적 학대 여부(한정적극 대법원 판례,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 야기 시 처벌 특례 배제 사유 해당여부(소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추가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실무총서 개정판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준 경찰 후배이자 사위인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경일 경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저자 박 태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