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머리말
추천문
제1장 세월호 침몰사고 개요
제1절 세월호 제원 및 배경 정보
제2절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및 대응 과정
제3절 선박인양
제2장 문제점 및 원인 분석
제1절 사전예방조치상의 문제점
제2절 사전예방조치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제3절 초동대응상의 문제점
제4절 초동대응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제3장 전직 공무원이 본 세월호 사고
제1절 선박 사고수습의 개요
제2절 시신수습
제3절 선체인양
제4절 행정상 부작위범의 처벌
제5절 손해배상
제6절 재발방지대책
제7절 현행 수습체계의 문제점
제8절 마무리말
참고문헌
부록1
부록2
찾아보기
세월호 사고는 선박관리, 선원관리, 여객선운송사업 관리, 감독, 해상인명구조, 수로관리 분야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정부의 대비, 대응태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세월호 사고는 교통사고이고 이러한 종류의 사고에 대한 대비, 대응태세의 확립은 정부의 상시적 업무에 해당한다. 상시적 업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관계부처를 설득하여 사고를 방지하였거나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어야 했다. 여객선 운항 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가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 문제는 지...
세월호 사고는 선박관리, 선원관리, 여객선운송사업 관리, 감독, 해상인명구조, 수로관리 분야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정부의 대비, 대응태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세월호 사고는 교통사고이고 이러한 종류의 사고에 대한 대비, 대응태세의 확립은 정부의 상시적 업무에 해당한다. 상시적 업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관계부처를 설득하여 사고를 방지하였거나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어야 했다. 여객선 운항 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가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 문제는 지난 22년 동안 실현되지 못했다. 선원근로감독은 법률, 제도, 인력, 예산이 모두 구비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이 업무집행을 회피하였고 그로 인해 선원이 여객을 방기하고 도주하게 하였다. 해양수산부가 여객선사업의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손해배상재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재산이 없다고 한다.
안전행정부는 재난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기능 확장을 하였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해운, 선박에 관한 전문 인력을 충원, 배치하지 않고서 내부인력만 배치를 하였다. 해경은 본원적 업무인 인명구조를 위하여 예산, 장비확보,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을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수사, 정보기능에 집중하여 권력기관화를 추구하였다. 정부는 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