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벡티갈
제1장 고대 로마의 사회와 조세 징수
제2장 기원전 111년까지 로마의 공유지 사정과 조세정책의 추이
제3장 로마 공화정기 사적 소유 농지에 대한 과세와 그 귀결‘기원전 111년 농지법’ 19~20행의 분석
제4장 ‘기원전 111년 농지법’에 나오는 비아시·비카니의 기능과 아드트리부티오의 의미
제2부 오르도
제5장 공화정기 로마 귀족과 평민의 관계포룸과 포퓰리즘
제6장 노예제의 이해와 역사교육로마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제7장 플루타르코스의 코리올라누스에 나타난 로마 귀족의 권위와 기반
제8장 키케로와 페다리 아티쿠스 서한 1.19의 이해를 중심으로
제3부 에퀴테스
제9장 로마 공화정기 기사 신분의 사회이동
제10장 로마 공화정기 방목세 징수와 기사 신분의 역할
제11장 로마의 속주 지배와 징세 청부공화정 후기를 중심으로
제12장 로마 공화정 후기 청부 회사의 조직과 위상
제13장 프린키파투스 시기 재정감독관과 청부업자의 관계로스토프체프의 유형론을 중심으로
제4부 트리부니 아이라리
제14장 로마 공화정기 트리부니 아이라리의 역할과 신분
제15장 ‘속주 아시아 관세법’과 트리부니 아이라리기원전 75~70년 로마시 곡물 공급 문제
제16장 ‘속주 아시아 관세법’에 보이는 비르 보누스와 트리부니 아이라리
제17장 키케로 정치사상의 전환과 ‘보니’의 의미트리부니 아이라리를 중심으로
제18장 트리부니 아이라리와 쿠라토레스트리부스의 구조와 관련하여
로마 공화정의 세정 사회사
이 책은 로마 공화정 시기에 세금 정책을 둘러싼 신분 관계를 다룬 ‘세정(稅政 사회사’다. 공화정 로마는 왕이나 황제 없이 매년 선거로 뽑히는 몇몇 정무관이 운영하는 국가였다. 그 자체의 관료 조직도 충분하지 않아 많은 인원과 방대한 조직이 요구되는 실제 행정은 민간에 맡겨졌다. 이에 따라 공화정 로마는 특유의 자치 제도와 독특한 사회 분위기를 띠게 되었다.
이 책은 로마의 세금인 ‘벡티갈’, 로마의 신분제도인 ‘오르도’, 로마의 예비 지배층인 ‘에퀴테스’, 로마의 국유 재산을 관리한 특수 집단인 ‘트리부니 아이라리’라는 네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네 개의 키워드를 화두로 삼은 18개의 논문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로마의 세금, ‘벡티갈’
대부분의 서양 고대 국가에서는 민간의 생활은 사유지에서 얻은 수입으로, 국가의 행정은 공유지에서 얻은 수입으로 영위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전쟁 같은 상황이 아닌 한 사유지에는 과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로마에서 평시 국가 재정의 근간을 이룬 조세를 벡티갈(vectigal이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벡티갈은 국가가 소유한 토지나 시설, 세관 등을 통해 징수되었으며 사유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 벡티갈은 국가 소유의 재산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부과되었다. 이 범주에 드는 세목으로 일반적인 토지세, 방목세, 관세, 입항세 등이 있었다.
로마의 신분제, ‘오르도’
로마의 신분제는 오르도(ordo로 표현된다. 로마에는 20여 개의 오르도가 있었는데, 최상위의 원로원의원은 관직 경력이 중요했고, 그 아래의 에퀴테스(equites, 기사는 관직보다는 재산 소유 정도가 기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사 아래에는 평민이 별도의 신분을 형성했다. 오르도에 들지는 못했지만 노예와 피해방민도 로마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다.
로마의 예비 지배층, ‘에퀴테스’
에퀴테스(기사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지만 대부분은 토지 소유자나 군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