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경쟁법이란 무엇인가?_ 심재한 교수
02. 해운산업과 경쟁법_ 윤세리 / 김규현 변호사
03. 해운법 제29조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관계와 개선에 대한 연구_ 김인현 교수
04.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산업 과징금 부과 사례_ 김근홍 국장
05. 조선업 관련 경쟁법적 이슈_ 정환 / 지수빈 변호사
06. 정기선 운항자에 대한 미국 경쟁법 적용 강화 동향에 대한 연구_ 김인현 / 이정욱
07. 미국 해운법의 최근 동향_ 이정욱 변호사
08. EU의 정기선사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적용 면제규정 폐지의 의미와 대책_ 김인현 교수
09. EU경쟁법상 카르텔 금지와 일괄면제규칙_ 심재한 교수
머리말
해운에 입문하면서 해운동맹(conference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 여러 정기선사들이 모여서 운임을 비롯한 영업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제도이다. 운임에 대한 공동 행위가 허용되었다. 정기선사들이 도산되지 않게 일정한 마진을 항상 붙여서 영업을 하고 대량화주에게는 할인된 가격을 제공한다. 이런 제도는 산업을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조금씩 경쟁법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2022년 동남아정기선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큰 쇼크로 다가왔다. 이에 나는 윤세리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심재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연구회를 조직했다. “해사경쟁법연구회”이다. 10여회의 공부모임을 하면서 많은 지식이 축적되었다. 유럽의 블록예외조항, 미국 FMC 등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다.
경쟁법은 일반 해운 직장인에게는 생소하다. 본서에 수록된 논문들은 현장에서 매일의 경쟁법 문제를 처리하는 변호사,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서 나온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이 해운,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이론과 실무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