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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ADR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 노동분쟁해결 시리즈 1
저자 김태기, 김학린, 서광범, 윤광희, 이정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04-03
정가 20,000원
ISBN 979113034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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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제1장 협상
[김태기]
Ⅰ. 협상이란 무엇인가? 16
1. 삶의 지혜로서 협상 16
2. 사람은 이기적인가? 17
3. 사람은 합리적인가? 17
4. 갈등에서 분쟁으로의 임계점 18
5. 분쟁의 양상이 제각각인 이유 19
6. 다양하고 복잡한 노동분쟁 20
7. 분쟁 당사자의 상호대응 방식 21
8. 분쟁을 해결해도 유감이 남는 이유 21
9. 분쟁 해결의 3가지 논리 22
10. 노동법의 분쟁 해결 논리 24
11. 분쟁 해결의 4가지 유형 25
Ⅱ. 협상은 어떻게 하는가? 27
1. 협상에 나설 때와 아닐 때 27
2. 협상의 이익과 협상 가능 영역 27
3. 협상에서 승자와 패자는 없다 29
4. 협상력이란? 31
5. 노사의 협상력은 어떻게 결정되나? 32
6. 양보냐 협력이냐? 35
7. 시간과 싸움, 20/80의 파레토 법칙 36
8. 협상에도 단계가 있다. 37
9. 대화와 정보 교환 38
10. 첫 번째 제안 39
11. 위협이냐 엄포냐 39
12. 양보도 잘하는 법이 있다. 40
13. 앞으로 예상하고 뒤로 추리한다. 41
14. 입장을 이익으로 바꾼다. 42
15. 화해 조정 등의 활용 44
16. 노동분쟁과 화해 조정 중재 46
17. 직장생활과 협상 47
18. 직장인의 고충 해결 48
Ⅲ. 협상을 잘하려면 51
1. 협상에 대한 오해부터 털어내자 51
2. 성향의 차이를 존중하자 52
3. 이념의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 53
4. 협상의 이익은 다면적이다. 53
5. 협상은 테크닉이 아니다 54
6. 문제의 진단부터 55
7. 협상의 프로토콜 만들기 56
8. 의사소통은 정확하게 57
9. 심리적 문제의 극복 58
10. 협상은 신뢰다 59
11. 최선의 합의 도출 60
12. 합의 이행의 장치 61
13. 합의 이후의 과제 62
14. 협상 스킬의 가치 62

제2장 의사소통
[서광범 윤광희]
Ⅰ. 의사소통이 왜 중요한가? 68
1. 의사소통
서문

우리는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 및 분쟁과 마주하게 된다. 채용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비롯하여 시용 이후의 본채용 거부, 평가 승진 배치전환에 대한 불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징계처분 및 고용해지(해고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으면 노동쟁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쟁과 조우하게 된다. 이처럼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가 그 원인을 잘 알기에 스스로 해결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당사자는 회사와 직원 또는 상사와 부하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용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업 내 고충처리시스템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회사와의 결별을 각오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노동분쟁은 다른 분쟁과는 달리 계속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주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화해나 조정?중재 등을 통해 가능한 한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보다 산업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재판시스템과는 별도로 노동사건을 먼저 화해나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소위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가 발달되어 있는데, 영국의 ACAS와 미국의 NLRB와 FMCS, EEOC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일본과 독일도 대안적 분쟁해결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ADR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노동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ADR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가 있다. 노동위원회는 올해로 설립 70주년을 맞이할 정도로 역사가 길고, 그동안 수많은 노동사건을 해결하여 산업평화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설립 당시와는 달리 개별분쟁까지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