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판 머리말
이번 개정은 전면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가독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편집을 새로이 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문 내용을 압축적으로 서술하여 페이지수를 감축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2024년 1월 25일 간행된 제21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추가 반영하면서도 32면을 줄일 수 있었다.
통설ㅇ판례를 중심으로 ‘객관적 행정법’을 서술하려고 하면서도 통설ㅇ판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주장되는 유력한 견해와 필자 개인의 비판적 견해도 최소한으로 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매년 추가적인 법개정이 행해지고 있다. 2022년 12월 27일 나이 계산 및 표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고, 2023년 12월 20일 행정상 즉시강제에 있어서의 고지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며 2023년부터 준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이미 제21판 머리말과 본문에서부터 소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장유나 차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사장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1월 2일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