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약어표시
2025년 13th Edition 수록 법령정보
제1장 중소기업 기본법
제1절 총칙
제2절 중소기업자 범위
제3절 정부 등의 시책
제4절 보칙
제2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절 총칙
제2절 자금공급 원활화
제3절 기업활동 원활화
제4절 입지공급 원활화
제5절 보칙
제3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3절 개인투자조합
제4절 벤처투자조합
제5절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제6절 벤처투자회사
제7절 한국벤처투자 등
제8절 보칙
제4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구조고도화사업
제3절 경영기반확충
제4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제5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제6절 보칙
제5장 소상공인 기본법
제1절 총칙
제2절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제3절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시책
제4절 소상공인 보호시책
제5절 소상공인 시책 기반조성
제6절 보칙
제6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제3절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제4절 백년소상공인
제5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제6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제7절 소상공인 연합회
제8절 보칙
제7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절 총칙
제2절 기술혁신 촉진계획
제3절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4절 기술혁신 촉진기반 확충
제5절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제6절 보칙
제8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절 총칙
제2절 인력지원 기본계획
제3절 인력수급 원활화
제4절 인력구조 고도화
제5절 인력유입 환경조성
제6절 성과보상기금
제7절 보칙
제9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절 총칙
제2절 사업전환 촉진체계 구축
제3절 사업전환계획
제4절 사업전환 절차 원활화
제5절 사업전환 촉진 지원사업
제6절 보칙
제10장 중소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2025년 기준 최신 개정사항 반영!
2024년에는 소폭의 개정만 있어 과거에 비해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벤처법과 기술법에서 의미 있는 개정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본법 : 중소기업 적용기간이 확대됐다. 과거 중소기업 확인 후 3년간 유효했던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다.
벤처법 : 벤처법 제호가 기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10년 단위로 존속을 평가하던 특별법에서 일반법화되어 계속 존속하게 되었다.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주식매수선택권과 함께 비금전적 보상에 대한 유연함을 더하게 되었다. 이론상 주식매수선택권은 보상이 확정적이지 않지만 성과조건부 주식은 부여 순간 이익이 확정되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소상공인법 : 백년소상공인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시행되던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사업이 명확한 근거를 갖추게 되어 해당 사업의 지속성과 지원이 확대되었다.
기술법 : 기술혁신추진위원회 규정이 삭제되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 실적이 미미하여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