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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의 길라잡이 (하 : 사례로 보는 (개정증보판
저자 김덕일
출판사 법률출판사
출판일 2024-12-30
정가 38,000원
ISBN 978895821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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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 등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영 제29조] 30
주민공동시설을 부녀회가 관리 운영할 수 있는지 31
주민공동시설(테니스장의 운영 관리자 32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방법(동호회 등 관리 33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전환 절차 34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 방법 34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결정 방법(투표 기간 35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영리 목적 등 관련 사항 36
주민운동시설은 트레이너와 계약, 강습 등 운영 가능 38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 사업자의 자격 등 39
주민공동시설 운영 비용 부족액의 위탁 사업자 부담 여부 40
주민공동시설의 외부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0
커뮤니티 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운영 방법(임대주택 42
인근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영 제29조의 2] 43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개방ㆍ영리 목적 운영의 금지 45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영리 목적, 이용료, 외부인 46
외부인들이 이용료를 내고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46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 계약 체결[영 제29조의 3] 47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사업자 선정 근거, 절차 4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정의 등 49
건축물관리법(목적과 정의, 관리자의 의무 등 5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검토와 조정, 교육 등[법 제29조] 53
*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규칙 제7조제1항 제9조 54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시기(정기 검토 조정 59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주기(비정기 검토 조정 61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주기(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61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대상(장기수선계획 조정 62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 수행 방식(전문업체 의뢰 63
부분 수리와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유지비 구분 사용 66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의 수선 방법 중 전면 교체 69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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