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목적[법 제1조] 34
정의[법 제2조 외] 등 34
1.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 용어의 뜻 등 34
가. 「공동주택관리법」 34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해당 여부(분양 149세대, 임대 2세대 37
나. 「주택법」 38
세대별 주거공용 면적, 그 밖의 공용 면적 표시 방법 46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해당 여부(1개 동 건축의 경우 48
다. 「건축법」 48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2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 방법(집합건물법 54
마. 「공공주택 특별법」 55
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6
집합건물의 의의(意義 57
구조상의 독립성(구분점포, 규약의 효력(집합건물법 57
이용상의 독립성(집합건물법 58
고시원의 구분소유 요건(구조상 독립성ㆍ이용상 독립성 등 59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건물 부분의 요건(집합건물법 60
사.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61
2.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과 비용의 부담(영 제19조제1항제19호 등 63
*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등(준칙 제5조 63
* 준칙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64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집합건물법 65
슬라브 철거와 내부 계단 설치(층간 슬라브의 전유부분 여부 66
발코니가 공용부분(전유부분인지 여부(집합건물법 67
* 준칙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제5조제2항 관련」 68
공용부분의 의미(단지 공용부분 - 집합건물법 69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등 69
스프링클러 설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70
화재감지기의 관리 책임(공용부분, 전유부분 구분 71
*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 및 비용 부담(준칙 제70조제1항ㆍ제70조제2항 71
공동주택(누수 부위의 관리 책임과 비용의 부담 72
집합건물(연립주택, 빌라 등 공용부분(옥상의 유지ㆍ보수 73
옥상(공용부분 임대 수익의 배분(집합건물법 74
3. 입주자 등의 자격ㆍ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