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8
PART 01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사업자등록
01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전이라도 가능하다 14
02 월세로 사는 집에서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다 18
0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개인사업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22
04 사업자 카드? 사업용 카드? 뭐가 맞는 말일까? 26
05 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33
06 개인사업자, 이렇게 구분된다 37
PART 02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부가가치세
01 신고 기간 숙지는 절세의 기본이다 44
02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 48
03 오픈마켓과 판매(결제 대행업체 결제 내역 꼼꼼히 챙기자 52
04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똑바로 이해하자 56
05 간이과세가 일반과세보다 무조건 유리하다? 61
06 간이과세사업자가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65
07 조기환급 신청으로 사업 초기 유동성을 해결하자 70
PART 03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종합소득세
01 종합과세는 소득부터 바르게 이해하자 78
02 공동명의, 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83
03 모든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88
04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92
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한 접대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하다? 97
06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02
07 청년이 창업하면 소득세 100% 감면된다 106
PART 04
알면 돈이 보이는 사업자 세금 상식 10가지
01 공과금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18
02 의제매입세액공제, 식당 사장님이라면 꼭 챙기자 121
0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차는 따로 있다 125
04 권리금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05 헷갈리는 감가상각, 쉽게 이해하자? 130
06 소득공제를 활용해서 과세표준을 줄
“세무대리인이 잘 알아서 해주겠죠.”
앞으로 계속 강조하겠지만,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절세의 주체는 바로 사업자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절세를 위한 아이디어는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본인에게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소리칩니다.
사업을 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며,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할 때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가야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책만 잘 읽어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책 속에서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음식점, 편의점, 제조업, 도소매업, 무역업, 유튜버 등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초기에 꼭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을 개시한 지 ‘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런 의무를 어기다가 적발됐을 땐 미등록가산세에 더해 공제(매입세액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이라도 가능하다〉. 15P
홈택스에 카드등록 절차를 거쳤는데, 간혹 홈택스 오류 혹은 정보 입력 실수로 카드등록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확인 불일치’라는 문구와 함께 사업자가 등록한 카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때도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카드사로부터 엑셀 자료를 받아 신고에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절차를 거쳤더라도 홈택스에 다시 한 번 접속해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카드? 사업용카드? 뭐가 맞는 말일까?〉. 29P
간이과세자는 주로 사업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15~40% 정도만 냅니다. 또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아예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금액이 발생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이렇게 구분된다〉. 38P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의 과세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예정신고, 납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