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번에 <신형사소송법> 제6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신형사소송법> 제5판이 2014년에 출간되었으니 실로 10년 만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이 매년 개정판을 거듭하면서 <신형사소송법> 제6판의 역할을 어느 정도 담당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실시와 함께 형사소송법도 200여개 조문이 개정되는 대변화를 맞이하였다. 공판절차가 증거조사 후 피고인신문의 형태로 재구성되었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증거법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인터넷이 보급되고 휴대전화가 일상화되면서 전기통신 및 정보저장매체와 관련한 압수ㆍ수색의 법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은 형사절차와 관련한 각종 특별법의 개정을 가져오고 있다.
2020년 검찰ㆍ경찰의 수사권조정이 마침내 입법적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다. 검사와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 사이에 수평적 협력관계가 형사소송법에 원칙으로 선언되었다. ?검찰청법? 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이 대폭 축소되었다. 2022년부터 수사절차에서 일차적 수사기관은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몫이 되었다. 애당초 <신형사소송법>은 제5판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위 교과서형 주석서를 지향하고 있었다. 초학자를 위한 기본적인 법리 소개는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에 맡기고,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법리를 상세히 소개하려는 것이 <신형사소송법>의 집필의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입법환경의 변화와 판례의 비약적인 전개는 방대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교과서형 주석서의 집필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았다. 새로운 입법과 판례를 독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이 급선무로 다가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급한 대로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의 개정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독자들로부터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의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