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법각론의 총론
제1절 형법각론의 과제 3
Ⅰ. 형법각론의 과제와 형법총론의 과제 3
Ⅱ. 형법각칙과 형법총칙의 관계 3
1. 각칙의 ‘특별한’ 구성요건요소와 총칙의 ‘일반적’ 범죄성립요건 3
2. 단계별 범죄성립 심사 5
3. 총칙과 각칙의 분화 및 구분의 상대성 6
Ⅲ. 형법각론의 해석대상과 범죄분류의 의의 7
1. 형법각론과 범죄각론 7
2. 형법각칙 범죄분류의 의의 8
제2절 형법각론에서의 범죄(구성요건분류와 그 실익 9
Ⅰ.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하는지에 따른 분류 및 그 실익 9
1. 결과범/거동범 9
2. 단순거동범과 부진정 거동범 9
3. 분류실익 10
Ⅱ. 보호법익의 보호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 및 그 실익 11
1. 침해범/위험범 11
2. 구체적 위험범/추상적 위험범 11
3. 분류실익 12
Ⅲ.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적 결과 등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분류 12
1. 침해범과 결과범의 관계 12
2. 해석을 통해 인정되는 구체적 위험범 13
3. 추상적 위험범의 재분류(거동범 및 결과범과의 관계에서 13
4. 현행형법과 추상적 위험범과 결과범의 중층구조 16
5. 분류실익 18
Ⅳ. 범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19
1. 형식적 기준: 결과발생여부 20
2. 실질적 기준: 법익침해 또는 그 위험성 20
3. 보충적 기준: 실행행위의 단계적 구분에 따른 구별 21
Ⅴ. 기수시기 및 범행종료시기를 기준으로 삼는 분류 23
1. 즉시범/상태범/계속범 23
2. 분류실익 24
Ⅵ. 특별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분류 25
1. 일반범/신분범/목적범등/자수범 25
2. 임의적 가담범/필요적 가담범 26
제3절 한국 형법각칙의 특징과 예방형법 30
Ⅰ. 추상적 위험범에 의해 견인되는 예방형법 30
Ⅱ. 전단계 범죄화의 다른 예들 31
제4절 형법각론의 해석과제와 형법의 해석 방법론 33
Ⅰ. 형법각론의 과제 33
Ⅱ. 형법각칙의 해석 방법과 법학교육의 과제 34
1.
제9판 머리말
각칙 구성요건은 형사실무에서나 사례문제의 해결과정에서 행위자 행위의 범죄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착점이자 ‘출발점’이다. 고의범이나 과실범, 작위범이나 부작위범 또는 미수책임이나 예비 음모죄의 죄책을 지울 경우, 그리고 심지어 공동정범, 간접정범이나 교사범 또는 방조범등 가담... 더보기
초판 머리말
형법각론은 형법각칙 규정에 대한 해석론이다. 형법각칙은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기본정보를 담고 있는 규정이다.
‘범죄구성요건=각칙상의 구성요건요소+총칙상의 구성요건요소’임을 전제로 해서 보면, 그리고 총칙상의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규정이나 범죄성립배제사유(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이 각칙상의 일정한 범죄융형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형법공부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범죄구성요건의 윤솩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각칙의 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에서 형법총론을 먼저 배우고 난 뒤 형법각론을 배우는 것은 편의 또는 관행의 문제이지 여기에 어떤 절대적인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로스쿨 체제하에서는 ‘총론 먼저 각론 나중’이라는 기존의 공부순서가 뒤바뀌는 급격한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더라도 양자의 경계선이 예정에 비해 훨씬 희미해져 장차 형법이라는 하나의 교과목 아래 융합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형법총론의 내용과 형법각론의 내용은 여전히 구분될 수 있고 또 구분되어야 한다. 형법규정의 입법기술과 형법학의 발전과정을 보면 총칙과 각칙의 규정이 미분화되어 총칙규정 없이 각칙규정만 있던 시절이 있었지만, 오늘 유럽법계의 형법전은 물론이고, 미국의 모범형법전도 총칙과 각칙은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법각론의 의의는 형법학에서 여전히 중대한 역할과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형법각론에서는 개별 범죄의 중요 구성요소에 대한 보다 간명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나 입법론에 관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