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죄
제4절 누 범
〔총설〕 〔이 상 원〕 1
제35조(누범 〔이 상 원〕 7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이 상 원〕 20
제5절 경합범
〔총설〕 〔이 상 원〕 25
제37조(경합범 〔이 상 원〕 1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이 상 원〕 129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이 상 원〕 138
제40조(상상적 경합 〔이 상 원〕 148
제3장 형
〔총설〕 〔이 동 희〕 161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형의 종류 〔최 환〕 222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최 환〕 263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최 환〕 277
제44조(자격정지 〔최 환〕 278
제45조(벌금 〔최 환〕 284
제46조(구류 〔최 환〕 295
제47조(과료 〔최 환〕 297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최 환〕 298
제49조(몰수의 부가성 〔최 환〕 356
제50조(형의 경중 〔이 도 행〕 360
제2절 형의 양정
〔총설〕 〔이 도 행〕 364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도 행〕 379
제52조(자수, 자복 〔이 도 행〕 387
제53조(정상참작감경 〔이 도 행〕 393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이 도 행〕 396
제55조(법률상의 감경 〔이 도 행〕 398
제56조(가중 감경의 순서 〔이 도 행〕 404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이 도 행〕 408
제58조(판결의 공시 〔이 도 행〕 410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총설〕 〔조 원 경〕 413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조 원 경〕 420
제59조의2(보호관찰 〔조 원 경〕 432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조 원 경〕 434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조 원
머 리 말
「형법주해」는 법서 출판의 명가인 박영사의 창업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출간되는 형법의 코멘타르(Kommentar로서, 1992년 출간된 「민법주해」에 이어 30년 만에 이어지는 기본법 주해 시리즈의 제2탄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민법주해」의 편집대표인 곽윤직 교수께서 ‘머리말’에서 강조하신 아래와 같은 「민법주해」의 내용과 목적은 세월은 흘렀지만 「형법주해」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므로, (중략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이처럼 법률 주해(또는 주석의 기능은 법률을 해석 운용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실무의 법적 판단에 봉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해서를 통해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1차적으로 개별 조문에 대한 문리해석이다. 이러한 문리해석에 더하여, 주해서에는 각 규정들의 체계적 연관관계나 흠결된 부분을 메우는 보충적 법이론은 물론, 법률의 연혁과 외국 입법례 및 그 해석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하고, 때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판례이므로,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주해서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성문법주의 법제에서 판례는 당해 사건에서의 기속력을 넘어 공식적인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판례 자체가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해서는 단순한 판례의 정리를 넘어 판례에 대한 비판을 통해 판례를 보충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장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