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안용복 재판정 방청을 위한 몇 가지 안내
●첫 번째 재판 ∥ 안용복 납치 사건의 나비효과
사건의 배경: 1692년의 울릉도 상황
사건 발생: 조선의 어부들, 일본에 납치되다
○ 역사 돋보기 ∥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 일본의 행정체제와 지명
구속과 피의자신문: 납치 피해자에서 영해 침범 피의자로
1차 공판: “그 섬의 이름은 울릉도”
2차 공판: “우리는 고기 잡으러 울릉도에 갔을 뿐이오”
장외 법정① 재판의 판도를 바꾼 쓰시마 태수의 서한
장외 법정② 조선 조정의 울릉도 문제 논의
○ 역사 돋보기 ∥ 쓰시마번과 왜관
장외 법정③ 조선의 답서
장외 법정④ 쓰시마 태수의 두 번째 서한
장외 법정⑤ 조선의 두 번째 답서
장외 법정⑥ 팽팽한 줄다리기
결심 공판: 에도 막부의 증인신문
선고 공판: “일본인의 죽도 도해를 금지한다”
○ 역사 돋보기 ∥ 1877년 태정관 지령: 200년 후에도 유효한 ‘죽도 도해 금지령’
●두 번째, 세 번째 재판 ∥ 안용복이 다시 일본으로 간 까닭은?
소송 제기 및 당사자 신문: “울릉도·독도는 조선국 강원도의 땅이오”
○ 역사 돋보기 ∥ 안용복,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천명하다
소 각하 결정: “조선에 관한 업무는 쓰시마에서만 담당한다”
조선 법정에 서다: 안용복의 유무죄를 다툰 조정의 배심원단
선고 공판: 사형 선고 후 유배형으로 감형
재판 이후: 울릉도 일대의 경계를 강화하다
○ 역사 돋보기 ∥ 《성호사설》의 안용복론
참고문헌
역사상 최초의 조선 vs.일본 법정 드라마
독도·울릉도의 주인을 놓고 벌인
조선 어부 안용복의 파란만장 투쟁기
피고인 안용복, 원고 안용복, 변호사 안용복
현대 재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범죄자를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형사재판과 개인 또는 법인 간의 시시비비를 민법·상법에 따라 가리는 민사재판. 마지막으로 국가 간의 분쟁을 중재·결정하는 국제재판. 오늘 우리가 방청하게 될 ‘안용복 재판정’은 이 셋 모두에 해당한다. 330년 전의 조선 어부 안용복은 도합 세 차례의 재판을 치렀다. 첫 번째는 울릉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에게 끌려가 받은 형사재판으로, 이때 안용복은 일본 영해를 침범한 피고인 신분이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안용복이 울릉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며 직접 일본에 건너가 제기한 소송이다. 이 재판은 조선의 바다에서 무단 조업한 일본 어선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민사재판이며, 동시에 울릉도·독도 영유권(영토 관할권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국제재판의 성격을 띤다. 안용복은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이자, 조선의 영유권을 변호하는 소송대리인 역할을 겸했다.
세 번째는 귀국 후에 받은 또 한 번의 형사재판이다. 고국인 조선의 법정에서 안용복은 정부의 허락 없이 국경을 넘어 외교적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극형에 처해질 위기에 몰린다.
물론 17세기의 재판을 현대 재판과 일대일로 견주기는 힘들다. 당시엔 오늘날과 같은 정교한 사법절차가 없었고, 안용복은 변호인의 조력을 비롯해 온전한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심지어 안용복이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은, 그로 인한 파장을 두려워한 일본 지방-중앙 정부의 결탁으로 재판정까지 가지도 못한 채 원고를 추방하는 걸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재판을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권을 가진 법원(법관이 절차에 따라 내리는 판단’이라고 사전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안용복 재판정은 오늘날의 법정과는 적잖은 거리가 있다.
그러나 재판을 그 본질, 즉 ‘인간 세상의 자초지종을 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