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시작하며
1장 임금 인사 노무관리의 시작 : 개념잡기
[체크리스트] 나는 임금·인사·노무관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01 노동법!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02 직원이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인가요?
(1 사장인 나도 월급을 받는데, 직원 수에 포함되나요?
(2 군대 가기 전에 잠시 일을 도와주는 아들도 직원에 포함되나요?
(3 사정상 잠시 동안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도 직원에 포함되나요?
(4 주말에만 나와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직원 2명도 직원에 포함되나요?
(5 본인이 원하지 않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직원에 포함되나요?
03 개인사업자인 당신도 내 직원이라고요?
2장 근로계약관리 :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01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02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좋은 건가요?
(1 누구와 작성해야 하나요?
(2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3 근무조건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4 수습기간을 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수습직원은 자유롭게 해고해도 괜찮나요?
(6 계약직직원과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7 단기 아르바이트직원이나 일당제 직원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8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하나요?
(9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1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1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만한 양식이 있나요?
[서식 사례] 정규직 일반근로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원 / 표준근로계약서(계약직원 /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03 근로계약 체결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
(1 비밀유지서약 : 회사비밀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2 전직금지 : 그만두고 내 사업 방해하면 곤란하지!
(3 손해배상약정 : 직원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물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매해 발생하는 임금/인사/노무 이슈로 고민하는 사업주들을 위해
노무 닥터 신 노무사가 사람과 임금관리에 필요한 핵심 노하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중간에 들어왔는데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주 52시간 근무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조그만 가게에서도 휴가를 줘야 하나요?”
“스스로 그만둔 직원이 돌연 해고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직원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직원이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규모가 작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소위 ‘괜찮은 직원’ 한 명 뽑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2025년 들어 1만 원을 넘긴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대체공휴일 확대, 1주 52시간 근무제, 식대 비과세 확대 적용 등 해마다 발생하는 임금 및 노무 이슈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소규모 사업체 사업주들의 고충과 한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1인 10역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꾸려나가는 사업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분쟁들이 대부분 기본적인 법률상식만 알아도 사전에 방지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중에 임금,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상식들을 알려주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 대부분이 중소기업 이상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다루는 내용의 범위가 넓고, 어려운 법률적 내용과 용어들이 많아 소규모 사업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철저히 소규모 사업체에 초점을 맞춰 ‘현장 중심적’으로 임금,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