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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동물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 동물권 - 통신문 시리즈 7
저자 서해경
출판사 키큰도토리
출판일 2024-10-21
정가 13,000원
ISBN 979119276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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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_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1장 반려견이라면서요!
2장 동물을 보호하는 법이 있었다!
3장 3271, 내 이름이야
4장 닭은 새다
5장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6장 관람객의 즐거움이 동물의 고통보다 중요할까?
통신문 NEWS
동물은 행복하면 안 돼?

스타로 대접받는 곰도 있고 SNS에서 유명한 동물도 있지만, 산 채로 쓸개즙이 뽑히는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곰도 있고 여전히 좁은 우리에 갇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동물원의 야생 동물도 많다. 닭은 좁은 우리에서 날개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실험실에 갇혀 실험을 당하다가 죽는 동물도 있다. 실험실 동물의 고통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동물도 사는 동안 행복할 수 없을까?
이번 통신문 시리즈 7권에서는 동물의 권리에 대해 다뤘다. 이 책이 동물의 행복할 권리, 고통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동물 보호법은 어떤 법일까?

2002년 독일은 헌법으로 동물의 권리를 보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 보호법이 만들어졌다. 재미로 동물을 죽이거나 동물끼리 싸움을 붙이는 투견과 닭싸움은 불법이다. 스페인 전통 놀이 투우 역시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높아지며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동물 보호법은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아직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동물은 물건’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동물 보호법이 동물의 권리만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이 많아지면서 동물에게 피해를 입는 사고도 잦아지고 동물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도 많아졌기에,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생겨났다. 그에 따라 키우던 동물이 사고를 일으킬 경우,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통신문 기자들, 동물의 권리를 고민하다

통신문 기자들은 유기견과 동물 학대, 실험에 쓰이는 동물, 공장식 가축 사육 농장, 동물원 등을 돌아보며 동물 권리에 대한 취재에 나섰다.
황소 기자는 유기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