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민법은 1400개가 넘는 법률(명령까지도 포함하면 4000개 이상 중 1000개가 넘는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법이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많지만, 그 많은 내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민법에 대한 이해를 막는다. 시중에는 이러한 민법을 해설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1000페이지를 훌쩍 넘는 두꺼운 책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분량도 부족할지도 모른다. 법률전문가들만이 민법을 알아야 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민법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법으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만이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다. 특히 그동안의 연구와 교육 경험은 이런 생각을 더욱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민법을 다 알 필요는 없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법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이를 통해 필요시 민법을, 더 나아가 필요한 관련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두면 족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을 최소한으로, 그럼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안내자가 필요하리라 생각했다. 민법 자체에 대한 상세한 설명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 민법을 중심으로 우리의 법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때문에
1. 이 책은 민법의 전부를 다루지는 않는다. 부족한 부분은 시중의 다른 책들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불필요하게 되었다. 바로 인터넷 때문이다. 특히 법과 관련된 내용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대부분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책을 쓰면서 다른 책들은, 그 책들이 저자에게 매우 큰 가르침을 주었던 적이 있음에도, 거의 참고하지 않았다. 인터넷창만을 열어두고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찾아가면서 썼다. 참고로 저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학생들에게 책을 살 것을 권하지 않는다. 오로지 법전만을 가까이 두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하라고 한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기에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