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과 영미법, 그 차이의 기원
법치주의는 서유럽에서 사회 자체의 의의이자 구성의 근본 요소다. 그런데 이 법이 그 사회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크게 대륙법과 영미법의 구분 또한 그러하다. 멀게는 함무라비로부터 시작되어 고대 로마의 법률가들이 체계화를 시도한 법전의 전통은 종교 개혁으로 유럽에 퍼졌고, 이를 총합해 구성된 독일법전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대륙법계 법전통을 구축했다. 이와 달리 영국에서는 왕권 아래에서 다툼과 해결의 과정이 쌓여 불문법의 법전통이 구축되었고, 식민주의와 함께 전파되어 ‘영미법계’라는 다른 한 축을 형성했다. 저자는 영미법계 법학도는 ‘판례’를 외우고, 대륙법계 법학도라면 ‘법전’을 외운다는 말로 이 두 법체계의 차이를 정리한다.
저자 레이먼드 웍스는 홍콩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법학 교수로 재직한 영미법 전문가답게, 영미법계에서 법의 영역과 주요 법의 의의를 정리한다. 상공업의 팽창과 함께 등장해 약속의 이행을 강제한 계약법, 다양한 이익을 보호하는 불법행위법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서, 공정함, 재산상 이익, 신체의 안전 등 법이 보호하려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흥미로운 판례와 함께 들려준다.
부도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법과 도덕, 법과 정의에 관한 철학적 질문들
저자는 법과 도덕의 교집합이 넓을수록 사회 구성원에게 법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교집합의 밖, 즉 위법은 아니나 부도덕한 것(간통, 위법이나 비도덕적이지는 않은 것(주차 위반의 예를 들어 법과 도덕의 관계를 살핀다. 특히 무엇을 이 교집합 안에 넣을 것인가를 두고 오랜 기간 벌어진 논쟁을 들여다본다.
부도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를 두고 벌어진 1957년의 하트-데블린 논쟁이 흥미롭다. 성인들 사이에서 합의하에 성매매나 동성애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을까? 판사 데블린 경은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이 부도덕하다고 인정한다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옥스퍼드 법학교수 하트는 과연 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