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편 부동산인도 소송과 집행 실무
제1장 당사자
1. 원고
2. 피고: 소송 대상 파악8
3. 당사자의 특정
제2장 청구취지 작성
1. 부동산인도 청구
2. 철거청구
3. 수거 또는 제거
4. 무단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제3장 청구원인 작성
1. 기초 사실
2. 인도청구의 원인
3. 부대 청구 내용
제4장 소장 접수와 소송 진행
1. 관할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3. 원고의 소송 진행
제5장 피고의 대응
1. 동시이행 항변
2. 임차목적물의 하자
3. 필요비, 유익비
4. 부속물매수청구권
5. 조정신청
제6장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피보전권리
2. 보전의 필요성
3. 신청서 작성
4. 가처분집행
5. 본안판결 후 승계
제7장 부동산인도 집행 실무
1. 기본 절차
2. 동시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3. 건물인도 집행
4. 토지인도 집행
5. 집행완료 후 절차
6. 집행비용
제8장 부동산인도 집행에 수반되는 문제들(실무 사례
1. 점유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건물인도 집행
2. 채무자의 가족이 건물인도 집행 목적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집행의 가부
3. 공부상 구분건물이나 현황 상 격벽이 제거되고 합체되어 구분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4. 집행 후 채무자의 동산 반환 요구
5. 수목의 수거 방법
6. 수목의 매각과 토지의 인도
7. 임대차계약서 없이 입실계약서를 작성하고 월단위로 사용료를 선불로 지급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입실자도 독립된 점유자인가?(예: 고시원 입실자 등
8.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인 채무자가 단독으로 거주하여 건물인도 집행 시 채무자를 길거리에 두고 집행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9. 인도집행 대상 건물에 무허가 증축된 건물이 있고 제3자가 증축된 건물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
10. 판결대로 철거집행을 강행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제
책 속에서
3. 공부상 구분건물이나 현황 상 격벽이 제거되고 합체되어 구분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건물의 동일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사이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위치, 구조, 평수에 차이가 있어도 건물의 대부분이 등기부 상 주소 위에 있고 그 지상에는 다른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혼동의 우려가 없다면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따라서 합체된 구분건물을 사회통념상 집행권원 상의 여러 개의 목적물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측량 등의 절차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4. 집행 후 채무자의 동산 반환 요구
건물인도 집행 후 채무자가 창고업자에게 동산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채무자의 동산은 압류된 상태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반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으나 창고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하여 보관비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실무상으로는 건물인도 집행 시 채권자가 3개월분의 보관료를 선납하기 때문에 창고업자는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여 반환하고 있다.
보관비 외 인도집행 노무비와 운반비는 집행비용확정결정 절차에 의해 청구할 부분이므로, 채권자가 노무비와 운반비 등의 집행비용 청구를 이유로 채무자의 동산반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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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달리 보증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주거용’의 판단 기준은 건물의 공부상 용도, 임대차의 목적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인이 거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 개조한 결과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이전에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