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조합장선거의 출마자격: 피선거권
제1절 피선거권의 규정형식과 관련 규범 3
제2절 갖추어야 할 자격: 적극적 요건 6
제3절 피선거권 결격사유: 소극적 요건 28
제2장 선거절차와 후보자의 참여방법
제1절 조합장선거의 동시 실시 53
제2절 선거인명부 작성·검증과 사본 교부 60
제3절 후보자등록신청과 자격 검증 67
제4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 관리 81
제5절 조합장선거의 개표 관리 96
제6절 총회·대의원회 조합장 선출의 특례 114
제7절 재선거·보궐선거·합병선거·설립선거 123
제3장 선거운동의 정의와 허용된 방법
제1절 피선거권의 규정형식과 관련 규범 131
제2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138
제3절 선거운동의 주체·시기·방법에 관한 규제 148
제4절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157
제4장 제한·금지된 선거운동
제1절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금지 179
제2절 호별방문 금지 190
제3절 기타 금지된 선거운동 방법 193
제4절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주요 쟁점 200
제5장 기부행위 제한과 50배 과태료
제1절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207
제2절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226
제3절 기부행위 위반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242
제4절 기부행위 위반죄와 다른 벌칙과의 관계 247
제5절 기부받은 사람에 대한 50배 과태료 252
제6장 조합장선거의 선거범죄
제1절 조합장선거의 선거범죄 개요 263
제2절 위탁선거법의 매수죄 273
제3절 허위사실공표죄 291
제4절 후보자비방죄 306
제5절 부정투표죄 319
제6절 선거관리 침해죄 324
제7절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333
제7장 선거관리 위탁과 위반행위 조사
제1절 조합장선거의 의무적 위탁관리 343
제2절 조합장선거 위탁관리의 주요쟁점 348
제3절 위반행위 조사와 미란다원칙 준수 360
제4절 피조사자의 권리 378
제5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고소·고발 3
<머리말>
이 책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와 그 중앙회장선거에 관한 안내서이다. 해당 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이 2024년 1월 30일 대폭 개정됨에 따라 향후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양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위탁선거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였다. 조합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전화·SNS·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한편,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게 조합의 공개행사에서 소견발표를 허용하고 조합원 또는 가족 중 지정한 1명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선거의 공정을 한층 강화하였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발급제도를 도입하여 후보자 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고,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비조합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합원 가입 매수죄를 신설하였으며, 선거범에 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였다.
셋째, 선거인의 알권리가 확대되었다.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자신의 범죄경력을 적어야 한다.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따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모든 선거인에게 배부된다.
이 책은 농협·수협 및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장의 선거에 참여하거나 해당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길라잡이를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선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은 국가사회는 물론 지역공동체와 그 구성원이 함께 공유해야 할 자산이기 때문이다.
땅과 산 그리고 바다 또한 우리가 함께 가꾸어야 할 생명의 터전이다. 산과 들과 바다에 법적인 주인이 있더라도 이는 일신전속적인 개인의 소유물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 그곳에는 과거의 역사와 더불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공동체의 고귀한 생명과 가능성을 보듬고 있기에 비록 개인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특정인의 전유물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