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왜 어떤 ‘사익 추구 행위’는 ‘공익’이라 불릴까
1장. 공룡과의 싸움―국가는 국민의 공익을 보호하는가
대한문의 아이히만과 피고인이 된 변호사
스쿨미투, 국가는 가해자의 대변인이었다
살려달라 말하니 공무집행방해가 됐다
‘비례위성정당’이 망친 것들
강아지 ‘로마’의 가족 등록 소송기
바이러스가 목소리를 막을 순 없다
2장. 무엇이 공익인가―불온한 사익 투쟁들의 이면
자기 가슴에 칼을 꽂은 철거민
‘영혼 살인’, 경비 노동자의 유언
청소 노동자를 고소한 대학생
메탄올 실명 사건 판결문을 받아 들며
‘공장의 전두환’, 힘센 자는 수단이 많다
세상을 흔든 이마트 노동자들
80년 삼성 ‘흑역사’를 무너뜨린 다윗들
이혼하기 쉬운 나라가 행복한 나라
3장. 나의 사익 투쟁기―변호사를 변호합니다
전투에서 이겨도 전쟁에서 패배한다
변호인을 위한 변호
선비와 상인의 경계에서
변호인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나는 왜 로스쿨 개혁 운동에 나섰나
변호사시험 운영 방식과 ‘5탈제’는 위헌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이후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최악을 피하는 법
나가는 글―“평화비용”
국가는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는가
골리앗과 맞서 싸운 ‘불온한’ 다윗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기본권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국가는 어떤 입장을 취해왔을까? 1장 ‘공룡과의 싸움’에서는 누구보다 국민의 권익을 앞서 보장해야 할 것 같은 국가가, 역으로 어떻게 자기의 이익을 보전하면서 국민 개인과 갈등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국가는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권력에서 비롯된 폭력을 사용하거나, 변명하거나, 근거 없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한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국가가 사회 질서를 빌미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다. 저자는 2013년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집회에 나가 재판받았던 경험, 변호사 생활 내내 접했던 노점상 투쟁의 풍경을 예로 든다. 경찰 및 공무원은 이들 투쟁을 강압적으로 진압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죄목을 들거나, “심히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했다. 즉 투쟁가들이 공적 질서를 방해하고 다수의 공익을 해쳤다는 뜻이다. 과연 그럴까? 박근혜 정권 시절 대한문에서 해고 노동자 강제 진압을 주도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강제 침탈하기도 했던 경비과장 최성영은 그 사건들 후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를 폭력 진압하고 해산 명령에 불복종한 노조 간부들을 긴급 체포한 당일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공장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들에서 국가의 폭력은 과연 국민의 ‘공익’을 위한 것이었을까?
우리 사회는 그동안 ‘공익’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해 깊이 논의하거나 혹은 그 정의와 조건을 타협하기 위해 대화해 본 적이 없다. 따라서 국가는 ‘누군가의 사익’을 사회적 합의, 시민의 편의, 다수의 행복이라는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여 ‘완전무결한 공익’으로 둔갑시킨다. 심지어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강제 진압하고 탄압한다. 이 책의 1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