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형법총론』 제16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2023년 9월 『형법총론』 제15판 출간 후 1년 만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
『형법총론』 제16판은 2024년 6월 말까지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교정작업 기간 중에 새로 공포된 법령이나 공간된 판례들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형법의 경우를 보면 2023년 8월 8일 이후 새로운 개정은 없었다. 특별법의 경우로 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상황에서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목된다. 또한 학생들의 징계와 체벌 문제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과 관련한 규정들이 일부 개정되었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먼저 2024년 6월 27일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이 주목된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형 면제 사유로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선고 당일부터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형법 개정에 버금가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판례를 보면 범죄론의 영역에서는, 팬데믹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고시의 적용이 문제된 판례, 미수범과 양벌규정의 관계에 관한 판례, 동일한 의료과실 사안에서 민사책임상의 인과관계와 형사책임상의 인과관계를 달리 판단한 판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미필적 고의가 문제된 판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고의 입증이 문제된 판례, 협의의 불능범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는 소송비용 사기미수 사건을 다룬 판례, 재심판결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를 다룬 판례 등이 주목된다. 형벌론의 영역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품의 독립몰수 여부가 문제된 판례, 동영상 자체에 대한 몰수 및 몰수의 비례성원칙을 다룬 판례, 재심판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누범가중 전과의 관계를 다룬 판례 등이 눈에 뜨인다.
한편 최신 판례가 아니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추가한 판례들도 있다. 유리한 유추해석의 적용한계를 제시한 판례,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