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民事訴訟法 緖論
제 1 장 民事訴訟과 民事訴訟法
제 2 장 民事訴訟節次
제 2 편 訴의 提起
제 1 장 事前節次
제 2 장 訴提起節次
제 3 장 訴訟의 客體
제 4 장 訴提起의 效果
제 3 편 訴訟의 主體
제 1 장 法 院
제 2 장 當 事 者
제 4 편 訴訟要件
제 1 장 訴訟要件 一般
제 2 장 權利保護要件
제 3 장 訴訟要件의 調査
제 5 편 訴訟主體의 役割과 節次의 進行
제 1 장 總 說371
제 2 장 法院의 訴訟進行
제 3 장 當事者處分權主義
제 4 장 辯論主義
제 5 장 審理의 기타 諸原則
제 6 장 法院의 實體的 訴訟指揮
제 7 장 當事者의 訴訟行爲
제 6 편 證 據 法
제 1 장 總 說
제 2 장 證 明
제 3 장 自由心證主義
제 4 장 立證責任
제 5 장 證據調査節次
제 7 편 裁 判
제 1 장 序 論
제 2 장 判 決
제 8 편 上訴審 節次
제 1 장 上訴制度 一般論
제 2 장 抗訴審 節次
제 3 장 上告審 節次
제 4 장 抗告와 再抗告
제 9 편 訴訟의 終了
제 1 장 判決의 確定
제 2 장 訴의 取下
제 3 장 裁判上和解
제 4 장 請求의 抛棄와 認諾
제 10편 複數의 訴訟
제 1 장 複數의 請求
제 2 장 複數의 訴訟主體
제 11편 判決의 欠缺과 再審節次
제 1 장 判決의 欠缺
제 2 장 再審節次
제 12편 簡易한 審判節次
제 1 장 總 說
제 2 장 督促節次
제 3 장 少額事件 審判節次
머리말
제14판을 낸 지 4년 만에 개정판을 낸다. 그 사이에 내 신상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2019년 가을에 시작한 룩셈부르크 막스플랑크 절차법연구소에서 추진한 비교소송법 프로젝트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한 번의 자문위원 회의와 여러 차례의 줌을 통한 발표회, 한 번의 중간 발표회가 열렸고 지난 7월에 마지막 발표회의로 프로젝트는 막을 내렸다. 전 세계에서 백여 명의 학자들이 참가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연구가 진행 중에 애초에 자금을 지원해서 막스플랑크 절차법연구소를 유치했던 룩셈부르크에서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연구소를 룩셈부르크 대학으로 편입시켜버리는 사건이 생겼다. 많은 학자들이 반대 서명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4년 사이에 주요 법개정이 있었고, 새로운 판례도 많이 나왔다. 국제사법의 전부 개정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이 생겼다. 종래 막연히 이론으로만 해결해 오던 국제재판관할 문제가 입법으로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국제사법에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다.
이른바 소권남용으로 법원과 타인을 괴롭히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으려는 법개정이 있었다.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꼭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였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애초에 민사소송법 제정 시에 독일법대로 소장이 송달되어야 소가 제기된 것으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에 쉽게 대응할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사물관할 규칙도 다시 개정되어 그에 따른 심급관할이 또 달라졌다. 본래 관할이란 조직법상의 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정하는 기준인데, 우리 법에서는 한 법원 안의 사무분장에 불과한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사건 배분 기준을 사물관할로 정하여, 그것이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법체계상으로 문제가 있다.
지난 4년간 쏟아져 나온 숱한 판례들은 평소에 미리 정리해 두지 않았으면 개정판 작업이 훨씬 오래 걸릴 뻔했다.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연구하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