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시작하며
제1절 연구의 과제 2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4
3. 연구의 의의 5
4. 본서의 구성 6
제2절 한중일의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국제형사협력 현황 8
1. 한중일 국제협력 현황 8
2. 한중일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국제협력 10
(1 해외도망 범죄 현황 10
(2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국제형사협력 현황 13
제2장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국제형사협력의 법적 구조와 선행 연구
제1절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법적 프레임워크 18
1. ‘도망으로 얻는 이득’과 국제형사 공조의 허점 18
2. 도망 범죄인 인도의 개요 21
3. 도망 범죄인 인도의 법적 성질 26
4. 도망 범죄인 인도의 주요 원칙 28
(1 쌍방가벌성의 원칙 30
(2 특정성의 원칙 31
(3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32
(4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33
(5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35
5. 도망 범죄인 인도와 인권보장 36
(1 인권보장 조항 36
(2 사형 불인도 39
(3 위장 인도 40
(4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엔모델조약의 인권보장 조항 42
제2절 국제형사협력의 법적 구조 44
1. 국제형사협력의 법적 성질 44
(1 사법 공조와 형사 공조 45
(2 도망 범죄인 인도와 ‘협의의 형사 공조’의 관계 47
2. 국제형사협력의 범위 48
3.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지역 협력 50
4. 도망 범죄인 인도 이외의 국제형사협력 52
(1 형사 공조 52
(2 수형자 이송 53
(3 형사절차의 이관 55
(4 외국 형사판결의 집행 56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 57
1. 아시아 국가에서의 범죄인 인도를 촉진하기 위한 약간의 제언 57
2. 법제도의 정비 지원 59
3.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국제형사협력 61
4. 국제 형사분야에서의 아시아 공동체론 62
제4절 요 약 64
제3장 일본에서
서문
본서는 2017년 일본 신잔샤(信山社에서 출간된 저서 “동아시아 범죄인 인도의 법리 : 일중한 국제형사협력론(東アジア逃亡犯罪人引渡しの法理 : 日中韓?際刑事協力論”을 번역한 것이다. 위 저서는 필자가 2014년 도쿄대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 박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하여 2015년 승인되었고, Highest Dissertation Award(최우수논문상을 수여받아 현지에서 출판되었다.
원서에 맞추어 충실히 번역 작업을 거쳤지만, 한국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분에서는 용어나 표현 등을 고치거나 문맥이 통하도록 보완하였다. 또한, 각주에 기재된 외국어 문헌이나 웹사이트를 포함한 여러 출처에 대해서도 국어에 맞추고, 웹사이트 접속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검사에 해당하는 일본의 검찰관은 검사와 부검사를 포함한 것이고, 중국에서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등 한중일 3국 간에 형사사법체계를 구성하는 법령이나 직제 등의 명칭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범죄인 인도에 관한 3국의 국내법 명칭도 우리는 범죄인인도법, 일본은 도망범죄인인도법, 중국은 인도법으로 서로 다르다.
이 번역서가 출간되기까지는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이화여대 조균석 교수의 독려에 힘입은 바 컸고, 박영사 조성호 이사 및 편집팀 사윤지 님의 수고가 많았다. 또한, 일본 현지 출판사의 이마이 씨는 한국에서의 번역 출간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반겨주었다. 거듭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2024년 5월
김평환
일본어판 저서
머리말
한중일 3국에서는 2018년의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이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 간에는 한동안 끊겨 있던 3국 정상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일정 조율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향후, 한중일 3국을 둘러싼 동아시아에서는 사람, 물자, 서비스 등의 이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교류와 교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