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알쏭달쏭 살펴보기
제1장 관리행정분야
(관리규약
1-1. 관리규약을 관리규약 준칙과 달리 정해도 되나?
1-2. 관리규약 준칙이 바뀌면 관리규약도 바꿔야 하는지?
(입주자ㆍ소유자
1-3. 소유자와 입주자 의미 차이?
1-4. 비거주 소유자에 대한 통지 방법?
1-5. 주택소유권을 신탁해도 기존 소유자가 입주자?
(동별 대표자
1-6. “중임한 입주자”와 “사용자” 중 동별 대표자 적격 후보자는?
1-7. 대리인도 거주요건 등을 갖추어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나?
1-8.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으면?
1-9. 동별 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 임기종료 시까지 후임자 미선출 시?
(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
1-10.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 기한?
1-1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관?
1-1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권한대행이 기존 임원직 겸임 가능?
1-13. 동별 대표자는 단지내 모든 단체의 임원 겸임 금지?
1-14. 정원 9명, 현원 5명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정족수?
1-1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의무자가 관리주체인가?
1-16.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은 어떤 양식으로 작성?
1-1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직원등에게 격려금 지급 가능?
1-18. 모든 주민의견 수렴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인가?
(관리주체
1-19.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선정공고 이후 시행한 법령 적용?
1-20. 관리사무소에서 각종 비용집행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결재 필요?
1-21. 관리사무소장 결재시 직인 아닌 사인(signature도 무방?
1-22. 손해배상책임보증 특약이 있는 손해보험증서도 O.K?
(기타 관리일반
1-23. 주민운동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대관리도 가능?
1-24. 단지내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울 때 관리주체의 동의 필요?
1-25. 단지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 등 돌출물 설치 가능?
1-26. “관리비등”과 “관리비 등”의
그동안 공동주택관리 관련 책들이 간헐적으로 출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은 대개 공동주택관리의 네 분야 중 어느 특정 분야만을 다루어 왔다. 그런데, 이 책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체 네 분야를 두루 섭렵하고 있다. 저자가 전국의 공동주택관리 현장에서 감사나 실태조사 및 컨설팅 과정을 통하여 깊이 고민한 내용들을 두루 담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이 책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실무자들이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 속에서
상은 이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벌은 미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는 상을 받기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야가 광범위하여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자칫 잘못 이해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서문 중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은 장기수선계획을 이행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위한 계획이다. 즉, 장기수선계획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할 계획이 바로 관리규약의 적립요율인 것이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즉, 돈을 쓸 계획이 조정되면 적립요율(즉, 돈을 거둘 계획도 재산정해야 한다.
- 본문 내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