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행정법 서론
제 1 장 행정·행정법
제 2 장 법치행정·법원
제 3 장 행정법관계
제 2 편 행정작용유형론
제 1 장 행정입법
제 2 장 행정행위
제 3 장 행정계약
제 4 장 행정계획
제 5 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 6 장 행정지도
제 3 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 1 장 행정절차
제 2 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
제 4 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1 장 행정강제
제 2 장 행 정 벌
제 3 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5 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 1 장 국가배상
제 2 장 손실보상
제 6 편 행정쟁송법
제 1 장 행정소송의 한계
제 2 장 취소소송의 대상
제 3 장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제 4 장 협의의 소의 이익
제 5 장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제 6 장 피고적격
제 7 장 항고소송의 심리
제 8 장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제 9 장 취소소송의 판결과 그 효력
제 10 장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 11 장 당사자소송
제 12 장 행정심판
제 13 장 이의신청
제 7 편 개별행정법
제 2 장 지방자치법
제 3 장 공무원법
제 4 장 경찰행정법
제 5 장 공물 및 공기업법
제 6 장 규제행정법
제 7 장 공용부담법
제 8 장 환경행정법
머리말
새로운 법조양성 시스템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에 맞추어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 행정법> 초판을 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유수(流水처럼 빠르게 지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2018년에 판례교재 행정법 제4판이 발간된 이래 약 6년의 기간이 지나갔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도 초창기의 어렴풋하던 실체가 조금 더 명확히 드러났다. 올해 실시한 변호사시험에는 1,745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전체 수험자 가운데 그 비율을 따져보면 52% 정도의 합격률인 셈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혼재되어 함께 진행된다. 그러다보니 원생들은 학업과 시험의 압박감에 시달린다.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체계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이나 변호사시험에서 판례의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행정법과 헌법의 공법 분야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례들이 많이 나왔다.
이번에 간행된 판례교재 행정법 제5판에서는 그간의 새로운 판례들을 대폭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중요한 판례를 반영하여 리딩케이스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국가배상법 분야에서는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리딩케이스에 추가하였다. 이 사안에서는 과거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긴급조치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하였다. 행정쟁송법 분야에서는 집행정지의 종기와 관련된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을 리딩케이스로 추가하였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처분에서 정해둔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시까지 진행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