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1. 법인세법(소득세법 중 법인 관련 내용 포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 론
1. 법인세의 의의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신탁소득
4. 사업연도
5. 납세지
제 2 장 법인세 계산구조 및 소득처분
1. 법인세 계산구조
2. 세무조정
3. 소득처분
3.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4. 소득처분 사례
5. 배당, 상여, 기타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조치
제 3 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1. 익금의 개념
2. 익금항목
3. 익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1. 개 요
2.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3. 손금배분의 원칙
4. 「법인세법」상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 항목
5. 손 비
6.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7. 대손금
8. 자산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9. 인건비
10. 복리후생비
11.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의 여비교통비 및 교육훈련비
12. 공동경비 과다부담액
13.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경비
1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15. 세금과 공과금
16.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17. 기업업무추진비
18. 기부금
19. 지급이자
제 5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중요성
2. 기업회계상 수익의 인식기준
3. 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
4. 거래유형별 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전기오류수정손익
제 6 장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
1. 개 요
2. 취득가액에 대한 일반규정
3. 세법상 자산 부채의 평가
4. 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5. 가상자산의 평가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7 장 재고자산의 평가
1. 재고자산의 개념
2. 재고자산의 평가
제 8 장 유가증권의 평가
1. 유가증권의 개념과 분류
2. 유가증권의 평가
제 9 장 감가상각
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구조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종전에는 이를 주주법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았으나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액이므로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렵고 재평가적립금의 감액배당이 자산재평가법에 위배되는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의 감액 배당을 주주법인의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이 대체된 것이므로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의제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 금액을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 3% 과세분 감액배당,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 비대상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지분율 100%인 완전자회사를 연결납세대상으로 하였으나, 2024년부터 지분율 90% 이상으로 연결납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결법인의 결손금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감소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흑자 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감소분 상당액을 받아 이를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하는 연결법인세액의 정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양육지원금의 손금산입근거를 마련하고, 100% 지분을 소유한 해외자회사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의 손금산입대상을 중소 중견기업에서 모든 내국법인으로 확대하되,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요건에 추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규정한 법률과 법인세법이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을 현행 법률에 따라 수정하고 실제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