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해설 및 논평
제1장 민법총칙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대판 1983. 6. 14, 80다3231 4
2. 관습법의 요건 등
대판(전원 2005. 7. 21, 2002다1178 6
3. 신의성실의 원칙
대판 1990. 7. 24, 89누8224 8
4. 실효의 원칙
대판 1992. 1. 21, 91다30118 10
5. 권리남용 금지
대판 1993. 5. 14, 93다4366 12
6. 법률행위의 해석
대판 1996. 8. 20, 96다1958119598 14
7. 의사능력
대판 2022. 5. 26, 2019다213344 16
8.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7166671673 18
9.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대판(전원 2007. 12. 20, 2005다32159 20
10.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사회질서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22
11.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대판(전원 2015. 7. 23, 2015다200111 24
1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대판 1996. 11. 12, 96다34061 26
13. 진의 아닌 의사표시
대판 1991. 7. 12, 90다11554 28
14. 허위표시와 제3자(1
대판 2000. 7. 6, 99다51258 30
15. 허위표시와 제3자(2
대판 2020. 1. 30, 2019다280375 32
16. 동기의 착오
대판 2000. 5. 12, 2000다12259 34
17. 공통의 동기의 착오
대판 2006. 11. 23, 2005다13288 36
1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대판 2005. 5. 27, 2004다43824 38
19. 과장광고와 사기표시
대판 2001. 5. 29, 99다5560155618 40
20. 대리권의 남용
대판 1987. 7. 7, 86다카1004 42
21.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대판
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민법 핵심판례240선」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판례는 모두 240개이지만, 원고는 판례 10개가 아니고 15개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 썼다. 그런데도 「민법 핵심판례240선」이 된 이유는 기존 원고 가운데 판례 5개에 관한 것이 교체(4개되거나 삭제(1개되었기 때문이다.
교체되거나 삭제된 것 대신 새로 쓴 판례 원고 5개 중 3개는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또는 결정에 의하여 변경되어서 다시 쓴 것이고, 하나는 동일한 논점에 관하여 한층 진전된 판례가 나와서 바꾼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판례 하나가 민법 개정으로 의미를 잃어 그것을 빼고 다른 판례에 관하여 쓴 것이다.
이 책에서 새로 다룬 판례를 분야별로 보면, 민법총칙이 셋, 물권법이 둘, 채권법총론이 둘, 채권법각론이 넷, 친족상속법이 넷이다. 그런데 민법총칙 하나와 친족상속법 네 개는 교체한 것이거나 삭제 대신 추가한 것이어서, 순수하게 늘어난 개수는 민법총칙이 둘, 물권법이 둘, 채권법총론이 둘, 채권법각론이 넷이고, 친족상속법은 없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240개가 된다.
이번에 새로 다루어진 판례는 14개가 최근의 것이고, 하나는 중요한데도 다른 판례에 밀려 다루어지지 못했던 예전의 것이다. 최근 판례 14개도 하나같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 책에서는 기존 원고에 새로운 해설이나 참고판결 등을 보충한 것도 다섯 개나 된다. 관련 판결을 추가한 것은 모두 최근에 새롭게 판례가 나온 경우들이다. 그리고 이번에 내용을 정확하게 수정한 곳도 적지 않다. 또 이 책에서 책 안의 다른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인용 부분을 새 책에 맞추어 고치기도 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원고 작성을 독려하고 자주 격려해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또 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