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리말
2018년 책의 초판이 발간된 이래 6년이 지나서야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저자의 입장에서는 법개정이나 판례의 집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책이 out-of-date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고통이었고, 개정판을 기다리는 분들께도 송구스런 마음이었지만, 초판을 낸 직후 중요 사건을 맡게 되어 3년 정도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변호사 업무가 만만치 않다 보니 개정 작업은 계속 우선 순위에서 밀려버리곤 했다.
돌이켜 보면 초판을 발간하고 여러 가지로 과분한 기쁨을 누렸는데, 무엇보다도 여러 독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틀린 부분을 적지 않게 지적하여 주셨고, 더하여 책이 매진되었으며, 영광스럽게도 세종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독려한 결과 이제야 제2판을 내게 되었다.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유의한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새로이 공간된 판례를 보충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개정판에서는 각 논점에 대한 논문과 판례 해설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당초에도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소개하는 것을 지양하고 나름대로 사실 관계를 정리하여 보려고 노력하기는 하였으나, 개설서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더 깊은 검토나 유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는 아무래도 입법례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판례 해설이나 평석이 긴요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초판이 발간된 후에 도산법학계에는 경사라고도 할 수 있는 책자들의 발간이 이어졌는데, 현직 법관들이 집필한 「주석 채무자회생법」과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의 「도산판례백선」이 그것이다. 그와 같은 후배들의 분발이 본 개정판의 집필에 큰 자극제가 되었다.
둘째 일본 판례를 대폭 보완하였다. 근래 우리 법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 판례의 연구에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이 사실인데, 저자로서도 공감이 가는 바가 없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채무자회생법이 일본의 구 파산법, 회사갱생법에 기초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